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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제도로 코로나19 시대 버티기 [알아야 보이는 법(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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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5-19 09:00:00 수정 : 2020-05-18 23: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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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 없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가 심상치 않습니다. 비말(침방울)과 접촉 등을 통해 전파되는 감염병의 특성 탓에 여행업계 등 각종 산업군의 경제활동이 마비되었습니다. 최소한의 필요를 제외한 외출은 물론이고 많은 이들이 모이는 행사나 모임 참가의 자제, 재택 근무 확대, 초·중·고의 휴교 등 다각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됨에 따라 소비심리 또한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한편 지난달 서울회생법원을 비롯한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 및 법인의 파산 신청건수는 전월과 비교하여 각각 약 7%, 약 15% 감소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전달 대비 약 5% 줄었으며, 법인회생은 전달보다 약 12% 늘었지만 작년 4월과 비교하면 19% 감소하였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발(發)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대규모의 자금을 풀어 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위한 긴급 경영자금 대출을 실시하는 등 금융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생활 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가구당 일정액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상 초유의 현금 지원까지 시작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회생·파산제도 신청건수의 감소는 채무자들이 취업 제한과 경영권 상실 등 제도 이용 시 생기는 경제활동상의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기존 보유자금 및 정부 지원금 등을 이용해 최대한 미루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유력합니다. 

 

막연히 한정된 대출금이나 지원금만 믿고 버티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자신의 소득·자산 수준과 채무 규모 등 현 상황을 면밀히 살펴 필요하면 자신에게 적합한 제도를 선택하여 신속히 구제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회생제도의 운영에도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응조치가 일부 마련되었습니다. 

 

먼저 간이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소액영업소득자의 부채 한도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293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15조의 3은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총액이 30억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로 하여금 일반적인 회생절차에 비하여 조사 비용 등 절차 비용과 기간이 적게 소요되는 간이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경영자 등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지난 6일 간이회생제도 적용 대상을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총액이 50억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간이회생 절차에서는 간이한 방법으로 조사위원 업무가 이루어지므로 통상의 사건보다 조사위원 보수를 위한 예납비용이 적고,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도 완화되며 신청부터 인가결정까지 평균 약 180일이 소요되어 신속한 회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채가 30억원을 초과하는 소액영업소득자라도 그 규모가 50억원 이하가 되도록 관리하여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령안 시행 후 간이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또한 서울회생법원은 실무준칙 441호에서 채무자가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를 3개월분 이상 지체한 개인회생 사건을 ‘변제계획 불수행 사건’이라 정의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회생 절차 폐지결정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달 27일부터 이를 개정하여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전쟁, 테러, 소요사태 등의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 기간 동안의 변제계획 불수행’에 대해서는 회생위원이 관련 보고서 작성 시 부정적인 요소로 고려하지 아니할 수 있고, 재판부도 이를 개인회생 절차의 폐지결정 사유로 삼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즉 성실하게 변제계획을 수행하고 있었으나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예기치 못한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변제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회생절차를 폐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변제계획을 수행하여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된 것입니다. 특히 개정 실무준칙은 이미 서울회생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는 점에서 역시 보다 많은 개인 채무자가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회생제도 운영에 있어서도 코로나19 및 그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제도적 대응책이 다양하게 마련되고 있으므로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내용에는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고 최대한 이를 활용하여 암흑과도 같은 이 시기를 무사히 헤쳐나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법무법인 바른 정현지 변호사 hyunjee.chung@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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