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준비 덜 된 ‘민식이법’, 미소짓는 보험사?… 운전자는 혹시하며 보험 가입

입력 : 2020-05-18 23:00:00 수정 : 2020-05-18 16:33:48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처벌은 강화됐지만 일부 지역선 어린이 보호 시설 미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을 알리는 안내판. 뉴시스

 

지난 3월 25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이른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일부 지역은 어린이를 보호할 안전시설 설치가 미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식이법 시행 후 스쿨존에서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상해를 입힐 경우 징역 1~15년 또는 벌금 500만~3000만원이 부과된다.

 

이처럼 운전과 과실에 대한 엄한 처벌이 내려지자 운전자들은 추가 보험에 가입하며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운전자들은 사고를 예방하는 시설 정비와 아이들이 스쿨존에서 안전한 보행을 하도록 학교와 가정에서의 교육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앞서 고 김민식 군의 경우 갑자기 도로에 뛰어든 아이를 운전자가 제때 피하기 어려웠단 의견이 많다. 민식이법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 등에는 규정 속도인 30km/h 보다 낮은 시속 20~25km로 서행하던 차량에 치여 민식군이 사망한 점 등을 지적하며 운전자만 조심하면 어린이 안전이 보장되는 건 아니다란 주장이 나온다.

 

◆ ‘민식이법’은 아직 준비가 덜 됐다?

 

민식이법 시행 후 스쿨존엔 무단횡단 등을 막는 팬스 등 안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인도에 설치된 울타리가 허술하거나 없는 곳도 있다고 전해졌다.

 

18일 KBS 보도에 따르면 춘천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는 자동 속도 측정기만 설치돼 있을 뿐 안전시설은 허술했다.

 

울타리가 설치돼 있어야 하는 곳이지만 차량이 들어갈 정도의 구멍이 뚫려 있는가 하면 인도에 울타리가 아에 없거나 심지어 어린이보호구역을 알리는 바닥 도색도 안 된 곳이 있었다.

 

올해 3월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 장비와 안전 시설물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돼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운전자도 어린 자녀를 둔 부모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한 운전자는 “원치 않게 발생한 사고로 자칫 옥살이를 할 수 있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초등생 자녀를 둔 학부모는 “아이에게 주의를 줘도 돌아서면 잊는 경우가 많다”면서 “처벌 강화보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민식이법 시행 후 운전자보험 가입 2배 증가… “벌금·형사합의금 중복 보상 안 돼”

 

금감원에 따르면 민식이법 시행 후 운전자보험 가입자이 늘면서 보험사는 때 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다.

보험 신계약 건수는 지난 4월 한 달에만 무려 83만 건으로 1·4분기 월평균과 비교해 2.4배 증가했다. 월평균 초회보험료도 4월 178억원으로 1·4분기 93억원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다.

 

보험사들이 민식이법 시행 후 벌금 및 형사합의금 보장 한도를 높이거나 새로운 담보를 추가한 신상품을 출시하자 민식이법을 우려한 운전자들이 가입을 서두른 결과다.

 

그러나 벌금이나 형사합의금 등은 여러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더라도 중복 보상은 받을 수 없다. 보험을 많이 든다고 해서 각 보험 상품이 보장한 금액을 모두 받는 건 아닌 것이다.

 

금감원은 “벌금, 형사합의금 등은 여러 운전자보험에 가입해도 중복 보상되지 않으니 유의가 필요하다“며 보험 가입 과정에서 소비자를 현혹하는 보험설계사의 영업행태가 나타나 손해를 볼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고 18일 밝혔다.

 

한편 운전자보험을 가입한 상태에서 벌금의 한도를 늘리고자 한다면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기보다는 특약을 추가해서 증액하는 것이 좋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제나 '깜찍하게'
  • 정은지 '해맑은 미소'
  • 에스파 카리나 '여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