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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정대협 사실상 동일한 단체 중복수혜 논란…”전문 회계기관 통해 검증받겠다”

입력 : 2020-05-16 07:27:05 수정 : 2020-05-16 07: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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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두 단체 중복수혜 발생, 다른 단체 몫의 혜택 줄어들었을 가능성 있다”
'후원금 회계 부정' 논란에 휩싸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전 대표인 더불어시민당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연합뉴스

잇따른 후원금 회계 논란에 휩싸인 '일본군성노예제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전문 회계기관을 통해 검증을 받기로 했다.

 

정의연은 "언론 매체를 통해 계속해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공익법인을 전문으로 하는 회계기관을 통해 검증을 받으려고 한다"며 "공인된 기관의 추천을 받아 진행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정의연은 "결산 자료에 반영되는 국고 보조금 액수는 최종 사업비용에 대한 수입·지출액"이라며 "여성가족부 위탁사업으로 받은 보조금은 여성가족부가 정한 절차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따로 외부 회계감사를 진행해 여성가족부에 보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2013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받은 지정기부금으로 피해자 쉼터를 조성하고자 부동산을 구입한 뒤, 그 대금을 2019년 결산 서류에 '부채'로 공시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이에 대해 정의연은 "쉼터는 그 사업 목적이 종료되거나 더는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의해 반납하거나 재지정할 수 있다"며 "쉼터 매각의 필요성은 2∼3년부터 제기돼 내부적으로 논의해왔고, 매매계약 체결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쉼터를 매각할 경우 대금을 다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반납해야 하므로, 이를 부채로 잡았다는 것이다.

 

2019년 별세한 위안부 피해자 곽예남 할머니의 장례식 당시 유족이 조의금을 25만원밖에 받지 못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액수를 밝히지 않으면서도 "장례비는 여성가족부 별도 지원 기준이 있으며, 그 사업을 집행하는 정의연은 이에 따라 유가족에게 장례비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성가족부로부터 곽 할머니의 부고 소식을 듣고 즉시 조문보(弔問報)를 만들고 조문했으며, 장례 기간 내내 정의연 실무자들이 장례식장과 추모회는 물론 입관 시까지 동행했다"고 덧붙였다.

 

그밖에 재무제표상 2018년과 2019년 수요시위 사업 비용이 차이가 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요시위는 연초에 1년 사업비용을 집행한다"며 "2018년에는 이 비용이 정의연이 아닌 정대협에서 집행돼 차액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의연은 2018년 7월 정대협과 정의기억재단(2016년 설립)가 통합돼 출범한 단체다. 정대협은 정의연으로 통합된 후에도 이처럼 따로 기부금을 모금하고 지출해왔다.

 

사실상 한 몸인 단체임에도 공시 상으로 정대협의 주무관청은 외교부, 정의연은 국가인권위로 되어 있다. 두 단체 모두 대표자는 2019년까지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으로 되어 있었다.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실이 서울시,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에서 받아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의연·정대협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13억4천300여만원의 국고 보조금을 받았다.

 

두 단체에 지급된 지원금 액수는 2016년 1천600만원, 2017년 1억5천만원, 2018년 4억3천만원, 2019년 7억4천700여만원이다.

 

그러나 정대협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해 정부 보조금을 받았음에도 결산 서류상의 '보조금' 항목을 연달아 0원으로 기재했다.

 

정의연도 2018년 1억원, 2019년 7억1천700여만원의 보조금을 받았으나 공시상의 '보조금' 항목에는 2018년 0원, 2019년 5억3천800만원으로 기재했다.

 

2020년에는 정의연은 5억1천500만원, 정대협은 1억700만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았다.

 

이한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사실상 동일한 2개의 비영리단체가 각각 정부 보조금 등을 받았다면 결과적으로는 중복 수혜가 발생해 다른 단체 몫의 혜택이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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