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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기호식품에 강화된 규제…어린이식생활법 [알아야 보이는 법(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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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5-12 13:00:00 수정 : 2023-11-28 23: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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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소규모 어린이집·유치원 급식에 대해 위생·영양관리 지원의 확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학교주변 200m) 내 음식점 위생등급의 활성화, 오는 12월부터 모든 어린이 기호식품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 등입니다.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약칭 어린이식생활법)이 있습니다. 어린이식생활법 대상인 ‘어린이’란 초·중·고교생,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의미하고, ‘어린이 기호식품’이란 주로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로서 과자 및 캔디류, 빵류, 초콜릿류, 가공유류 및 발효유류, 어육 소시지, 용기면, 과·채 주스와 탄산음료 등의 음료류, 김밥, 햄버거, 아이스크림류 등을 가리킵니다.

 

시장과 군수, 구청장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의 조성을 통해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의 범위 내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고, 이 구역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진열·판매하는 업소를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구역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기준을 갖추고 고열량·저영양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판매하지 아니하는 업소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하여 로고 등을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장은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영양성분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고, 학교 및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열량·저영양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또 어린이 기호식품 중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성적인 호기심을 유발하는 등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그러한 도안이나 문구가 들어있는 식품에 대하여 판매나 판매 목적의 제조·가공·수입·조리·저장·운반 및 진열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열량·저영양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대해서는 식품이 아닌 장난감이나 그 밖에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가 금지되고, TV 광고시간도 제한됩니다.

 

주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자 중 가맹사업 점포 수가 100개 이상이면 식품의 영양성분을 표시하여야 하고,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원료가 포함됐다면 그 원재료명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식약처장은 아울러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를 권장하기 위하여 품질인증을 할 수 있고, 이를 받은 식품은 용기나 포장 등에 품질인증식품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식약처장은 이 센터의 통합 운영·관리와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 개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린이 관련 기호식품과 식품안전보호구역, 단체 급식소 등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식품위생법 등보다 강화된 규제가 적용됩니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내용을 이해하여 어린이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자들은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 의도하지 않은 규정 위반으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미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miyeon.kim@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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