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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작은 이익위해 소비자 우롱… 엄정하게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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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화폐에 차별한 가맹점 15곳 고발 / 신용카드·지역화폐 가맹 취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역화폐 결제 고객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차별한 가맹점 15곳을 전원 고발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20명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동시다발로 미스터리쇼핑(손님으로 가장해 조사하는 행위)을 통해 하루 만에 지역화폐를 현금과 차별한 업소 15곳을 발각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지사는 “특사경이 수원·용인·화성 지역의 신고 매장을 직접 방문해 조사한 결과, 신용카드로 받은 재난기본소득으로 결제하자 현금과 달리 부가세 명목으로 10%를 더 요구한 9건, 지역화폐카드로 결제하자 수수료 명목으로 5~10%의 웃돈을 요구하거나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한 6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업체 중 용인 처인구의 한 컴퓨터 업소는 지역화폐로 결제할 경우 17만원짜리 상품을 18만원에 판매했다. 기흥구의 수족관은 2만5000원짜리 물품에 2000원을 웃돈으로 요구하다 적발됐다. 화성 동탄의 의류업소는 10%의 부가세를 고객에게 부담시키려다 단속에 걸렸다. 

 

이 지사는 “엄단 경고에도 불구하고 작은 이익을 위해 소비자를 우롱하고, 자영업자를 위한 지역화폐제도를 훼손하며 불법행위를 계속하는 것이 안타깝다”면서 “이는 점차 확대될 경기 지역화폐 이용자의 원성을 사 자신의 향후 영업에도 도움이 안된다는 사실을 주지하시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그는 “시·군까지 조사팀을 대폭 늘려 신고가 들어오는 대로 신속하게 모두 조사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 최소한 경기도만큼은 선량한 다수 자영업자와 소비자들을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 

 

도는 이들에게 예외 없이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을 적용했다. 아울러 신용카드 가맹과 지역화폐 가맹을 취소시키고, 전산상 허용업체에서 배제했다. 해당 업체들은 향후 신용카드와 지역화폐 결제를 하지 못한다. 도는 해당 업소에 대해 매출조작 등 세무조사도 할 방침이다.

 

앞서 도 특사경은 이날 이 지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제보받은 지역화폐 차별 업소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관 20명을 투입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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