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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 심사서 폭발위험 등 지적 받아

입력 : 2020-04-30 18:18:53 수정 : 2020-04-30 22: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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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우레탄폼 작업 등 주의 경고 / 업체 1·3월 점검때 ‘조건부 적정’ / 일각 “안전 대비 소홀 사고 불러”

대형 화재 참사가 난 이천 물류창고 신축 현장은 그동안 수차례 화재 위험성 경고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경기 이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산업재해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산업안전공단)은 물류창고 공사 업체 측이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확인하는 과정에서 화재위험 가능성을 우려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건설공사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이나 위험요인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다.

29일 오후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의 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안전공단은 해당 물류창고 신축 공사와 관련해 서류심사(2차례)와 현장 실사(4차례) 합쳐 지금까지 6차례 점검을 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시공사와 발주자는 당국으로부터 세 차례 화재위험(발생) 주의를 받았다. 지난해 5월17일(공정률 14%)에는 ‘향후 용접작업 등 불꽃 비산에 의한 화재 발생 주의’ 지적을, 올해 1월29일(공정률 60%)에는 ‘향후 우레탄폼 패널 작업 시 화재 폭발 위험 주의’ 지적을 받았다. 지난 3월16일(공정률 75%)에도 ‘향후 불티 비산 등으로 인한 화재 위험 주의’ 지적을 받았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23조에 따르면 산업안전공단은 업체가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점검 시 근로자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 ‘부적정’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이 경우 지방 노동청장과 지자체장에게 통보되고, 업체는 공사를 중지하거나 계획서를 변경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공사장은 올해 1월과 3월 현장 점검 때 ‘조건부 적정(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판정을 받아 공사를 이어올 수 있었다. 공단 관계자는 “공사 시작 단계에서 2차례 서류심사 결과 적정 판정을 받아 이후 3개월마다 현장 확인을 했다”며 “지난 현장 점검 때 ‘조건부 적정’ 판정을 했고 시공업체가 바로 문제점을 시정했다”고 말했다.

29일 화재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A물류창고 앞에서 구급차들이 사상자 이송을 위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때문에 정확한 화재 원인은 당국의 감식과 수사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업체 측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상 지적당한 내용 등을 철저히 준수하지 않아 화근을 만든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 참사와 여러모로 닮은 점이 많은 것도 이런 관측에 무게를 싣는다. 알려진 것처럼 우레탄폼 작업 등과 관련해 유증기가 지하에 꽉 찬 상태에서 충분한 환기조치 등 안전 대비를 소홀히 했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천소방서 서승현 서장은 “우레탄 작업으로 유증기가 발생해 발화 물질이 닿으면서 폭발에 의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해 공기를 순환시키는 공조 장치가 없는 지하공간에서 인화성이 높은 유증기가 외부로 배출되지 못할 경우 이런 참사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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