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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송악산 中자본 개발 제동…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부동의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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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4-29 06:00:00 수정 : 2020-04-28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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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 분화구가 드물게 이중으로 형성돼 뛰어난 지질환경적 가치를 지닌 제주 송악산 주변에 추진되던 중국 자본의 개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이하 환도위)는 28일 열린 제381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송악산 뉴오션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동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제주도의회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부동의 처리한 사례는 처음이다.

 

환도위는 “제주도가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에 대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누락한 채 심의를 진행, 본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데 더해 환경영향평가의 공정성까지 훼손된 것으로 사료된다”며 부동의 이유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1월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시행자가 호텔 층수를 8층에서 6층으로 낮춰 조건부 통과됐고, 제주도는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완서류를 제출받아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본안)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과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는 ‘사업 시행 시 인근 지역의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돼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었다.

 

그럼에도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심의 과정에서 이 같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누락한 채 심의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원철 환도위 위원장은 “도지사가 송악산 개발에 반대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으면서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해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라며 “도정이 사업을 철회하고, 사업자에게 사과하라”라고 비판했다. 

 

송악산 뉴오션타운 조성 사업 조감도.

원희룡 지사는 지난 23일 도의회 도정질문 답변에서 “송악산 자연환경을 지켜야 한다는 점에서 도정도 똑같은 입장”이라며 “문화재 지정은 필요하다면 절차를 진행하고, 특정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며 사업 추진에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도의회가 부동의 결정을 내리면서 해당 동의안은 본회의가 개최된 날부터 일주일이 지나면 자동폐기된다.

 

해당 동의안은 보완·수정해 다음 회기 때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해당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원점에서 다시 해야 하는지, 보완만 가능한지 등 추후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 자본인 신해원 유한회사가 추진하는 송악산 뉴오션타운 조성 사업은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일대 19만1950㎡ 부지에 총사업비 3700억원을 투자해 461실 규모의 호텔 2개와 캠핑 시설,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계획이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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