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시간에 라이트노벨(대중소설)을 읽다가 교사가 “야한 책을 본다”며 꾸짖자 학생이 수치심을 느끼고 투신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법원은 교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신진우 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항 모 중학교 교사 A(3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교사가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해 죄질이 무겁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교사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5일 고교 3학년 수업 시간 중 자율학습을 지시했고, B군이 소설책을 읽자 “야한 책을 본다”며 20분간 ‘엎드려뻗쳐’ 체벌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당시 B군이 본 책은 중·고교생이 많이 보는 대중소설 ‘라이트노벨’인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다음 수업 시간에 이동하지 않고 홀로 교실에 남아 있다가 “따돌림을 받게 됐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뒤 교실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아들이 숨진 후 어머니 C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아이가 죽음에 이르게 된 상황에 대해 교사의 설명을 듣고 싶었지만, 학교는 법적 대응을 핑계로 성의 없는 면피성 대응만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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