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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트노벨인데 ‘야한 책’ 질타… 학생 극단적 선택에 교사 ‘실형’

입력 : 2020-04-27 13:00:00 수정 : 2020-04-27 11: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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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교사가 정서적 학대 행위” / 학생 부모는 국민청원까지

 

수업 시간에 라이트노벨(대중소설)을 읽다가 교사가 “야한 책을 본다”며 꾸짖자 학생이 수치심을 느끼고 투신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법원은 교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신진우 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항 모 중학교 교사 A(3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교사가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해 죄질이 무겁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교사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5일 고교 3학년 수업 시간 중 자율학습을 지시했고, B군이 소설책을 읽자 “야한 책을 본다”며 20분간 ‘엎드려뻗쳐’ 체벌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당시 B군이 본 책은 중·고교생이 많이 보는 대중소설 ‘라이트노벨’인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다음 수업 시간에 이동하지 않고 홀로 교실에 남아 있다가 “따돌림을 받게 됐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뒤 교실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아들이 숨진 후 어머니 C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아이가 죽음에 이르게 된 상황에 대해 교사의 설명을 듣고 싶었지만, 학교는 법적 대응을 핑계로 성의 없는 면피성 대응만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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