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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도 동대표 가능…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24일 시행

입력 : 2020-04-24 15:07:45 수정 : 2020-04-24 15: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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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가구 미만 공동주택 입주민 동의시 의무관리대상 전환 가능

24일부터 150세대 미만의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입주자 등의 동의를 거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다. 또 공동주택의 집주인뿐 아니라 세입자도 동대표가 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날 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택 소유자가 아닌 세입자도 동대표가 될 수 있게 된다. 기존 법령에선 동별 대표자는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소유자만 맡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2차례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세입자도 후보가 될 수 있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차량이 빼곡히 주차되어 있는 모습. 뉴시스

단, 3차 공고 이후 소유자 중에서 후보가 나오면 세입자 후보는 자격이 상실된다.

 

이와 함께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에서 소유자·세입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는 경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되면 주택관리사를 채용해야 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관리비의 공개 등이 의무화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

 

또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100가구 이상 단지는 관리비 등을 공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단지는 과태료를 위반 횟수에 따라 150만∼250만원을 내야 한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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