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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간 갈등 고조 부담감 / 정 총리 경고에 입장 바꿔 / 기부에는 세액 공제 적용

기획재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고, 재난지원금 기부에는 세액 공제를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소득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입장을 고수하던 기재부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박과 정세균 국무총리의 ‘경고’에 기존 입장을 철회했다. 이날 기재부 내부에서는 홍남기(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청와대에 사퇴 입장을 표명했다는 이야기까지 떠돌 만큼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당·정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기재부는 이날 저녁 재난지원금 ‘보완 보도자료’를 통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해 여러 의견이 제기됐고, 최근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상위 30%를 포함한 국민이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도 기부할 수 있는 대안이 논의됐다”며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재확인한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연대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이 마련한 소중한 기부재원은 고용유지와 실직자 지원 등 더 시급한 곳에 활용하는 위 대안에 대해 당·정·청 간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추가 재원 소요는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하고 기부금을 모으기 위한 법률 제·개정 등 법적 보완을 추진하겠다”면서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 기부한 국민에게는 소득세법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5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기재부는 이날 오후까지만 해도 “국회에서 여러 협의가 있는 만큼 지켜보고 있다”고 재난지원금 지급의 전 가구 확대에 유보적인 입장이었다. 그러나 홍 부총리가 당·정 간 갈등이 고조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만큼 기재부 입장을 철회하고 여당 안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부총리가) 정부 내 이견이 있는 것처럼 비치는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보도자료를 냈다”고 말했다.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여야 제2차 추경안 심사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23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본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당·정 합의안을 놓고 기획재정부 일각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냈다. 정 총리는 이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청와대와 의견을 나누고 (홍남기) 부총리와도 상의해 입장을 정리해 밝힌 것”이라며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기재부 입장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큰 틀에서 정부 입장이 정리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발언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기부운동 추진 등 기부안 실행을 위한 세부계획도 구체화하고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 상위 30%가 기부를 한다고 하면 당장 재정이 나가는 것을 절약할 수 있겠지만, 세액 공제를 통해 일부를 돌려줄 경우 재정 부담을 내년으로 이월시키는 것”이라며 “얼마나 기부를 할 것이냐가 관건인데, 고소득층이 스스로 기부를 할 만큼의 유인이 없다”고 말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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