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폭발하면서 수사당국이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일당은 물론 돈을 주고 회원으로 가입, 해당 성착취물을 이용한 이들까지 모두 공범 혐의로 처벌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음란물 이용자의 ‘불안’ 심리를 악용한 범죄도 기승을 부리는 모양새다.
컴퓨터·인터넷 보안 솔루션 제공업체인 안랩은 17일 사용자 비밀번호를 언급하며 음란물 이용 사실을 퍼뜨리겠다고 협박, 암호화폐를 요구하는 스팸 메일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안랩에 따르면 해당 메일 본문이나 첨부된 문서 파일에는 “당신의 계정 비밀번호(유출된 실제 비밀번호 기재)를 알고 있다. 웹 카메라를 이용해 음란물을 보는 모습을 촬영했고 PC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모든 연락처를 확보했다”는 메시지가 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으로 1164달러(140만원)를 송금하지 않으면 음란물 접속 기록과 시청 영상을 주소록 내 연락처로 보내겠다”고 협박한다.
이와 관련, 안랩은 “메일 본문에 음란물 접속일시 및 영상 캡처 등이 없는 것으로 미뤄 공격자는 기존 유출된 계정정보를 이용해 실제 음란물 접속 여부와 상관없이 협박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안랩 관계자는 “메일 내 악성코드나 주소 등은 없으나, 평소 사용하는 진짜 비밀번호가 포함됐다면 그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모든 웹사이트의 로그인 정보를 변경해 추가적인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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