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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유형 하나로 통합 추진

입력 : 2020-04-17 11:18:44 수정 : 2020-04-17 11: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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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으로 나뉘어있던 공공임대주택의 유형 통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중장기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정의 규정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의 3가지 유형별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과 임대료 등이 제각각이어서 수요자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서 통합 공공임대는 ‘국가·지자체의 재정이나 주택 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 저소득서민,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정의됐다. 임대 의무기간은 기존 국민임대, 행복주택과 같은 30년으로 규정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 등 기준을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통합 공공임대의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1인 228만원, 3인 가구 503만원 수준, 2020년 기준)으로 단순화하고, 임대료도 주택유형이 아닌 소득과 연계된다. 부담 능력에 따라 최저소득계층은 시세 35%, 일반은 시세의 65%~80% 수준의 적정 임대료를 책정토록 개선될 전망이다.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이 고려되지 않았던 점도 1인은 18㎡, 1~2인은 26㎡, 2~3인은 36㎡, 3~4인은 46㎡, 4인 이상은 56㎡ 등으로 설정된다. 국토부는 입주자격 등 세부방안은 연구용역,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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