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속보] 선거일 하루 앞두고… 법원 “차명진 제명 결의 무효”

관련이슈 총선

입력 : 2020-04-14 18:02:56 수정 : 2020-04-15 17:41:10

인쇄 메일 url 공유 - +

 

미래통합당이 ‘세월호 막말 파문’을 이유로 차명진 후보(경기 부천시병·사진)에게 제명 처분을 내린 것은 무효라는 법원 결정이 4·15총선을 하루 앞둔 14일 오후 나왔다. 법원은 제명 권한을 당 윤리위원회에 부여한 통합당 당헌당규를 들어 “(윤리위가 아닌) 당 최고위원회에서 제명을 의결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

포토

박보영 '뽀블리의 미소'
  • 박보영 '뽀블리의 미소'
  • [포토] 고윤정 '반가운 손인사'
  • 임지연 '매력적인 미소'
  • 손예진 '해맑은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