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이 ‘세월호 막말 파문’을 이유로 차명진 후보(경기 부천시병·사진)에게 제명 처분을 내린 것은 무효라는 법원 결정이 4·15총선을 하루 앞둔 14일 오후 나왔다. 법원은 제명 권한을 당 윤리위원회에 부여한 통합당 당헌당규를 들어 “(윤리위가 아닌) 당 최고위원회에서 제명을 의결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정미칼럼] 머니 무브의 종착지는?](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03/128/20251103517547.jpg
)
![[설왕설래] 최장수 사법연수원장](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03/128/20251103517560.jpg
)
![[기자가만난세상] 구경당하는 불쾌함에 대하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03/128/20251103517508.jpg
)
![법정서 ‘여사님’을 붙일 수 없는 이유 [서아람의 변호사 외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03/128/20251103514866.jpg
)







![[포토] 윈터 '깜찍하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0/31/300/2025103151454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