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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도내 2천가구 주택용 태양광 설치로 전기료 절감

입력 : 2020-04-14 03:00:00 수정 : 2020-04-13 12: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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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올해 도내 전 시·군 2000가구 보급을 목표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건축법에서 규정한 단독·공동주택 소유자이다.

 

도는 지난 2004년부터 주택지원사업을 추진해 지난 해까지 도내 3만5000여 가구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했다. 올해도 국·도·시군비 71억원을 지원해 도내 2000여 가구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설비를 보급할 계획이다.

태양광 주택단지 이미지. 경남도 제공

보급설비 중 가장 많은 가구가 설치하는 주택용 3kw 태양광의 경우 설치비는 503만원으로 이 중 시·군에 따라 가구당 최소 323만원에서 최대 377만원까지 지원한다.

 

주택용 3kw 태양광 설비는 한 달 동안 320kwh정도의 전기를 생산, 월 전기요금이 5만원 나오는 가정은 4만원 가량 절감되고, 전기요금이 더 많이 나오는 가정은 누진제인 요금 부과방식에 따라 더 큰 절감효과를 볼 수 있다.

 

참여 희망 주택 소유자는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공단에서 선정한 보급사업 참여기업과 상담 계약 후 13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사업을 공동 주관하는 한국에너지공단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해마다 기술인력, 시공실적, 기업신용도 등을 평가, 보급사업 참여기업들을 선정하며, 설치 제품 역시 공단의 인증제품만 사용토록 하고 있어 제품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이수부 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가정에 지속적인 전기요금 절감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준다”며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많은 도민들의 관심과 사업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 공지사항(5119번)에 안내돼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각 시·군 에너지업무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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