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통행금지령을 시행중인 사우디아라비아가 금지령을 무기한 연장했다.
사우디 국영 SPA통신은 살만 빈 압둘아지즈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이 11일(현지시간) 자정에 끝난 수도 리야드 등 주요 도시에 대한 통행금지령을 무기한 연장하는 왕명을 내렸다고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우디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달 23일부터 3주간 전국적으로 야간 통행금지령(오후 7시∼이튿날 오전 6시)을 시행했고, 이어 지난달 25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집중 발생한 리야드, 메카, 메디나를 봉쇄하고 통행금지 시작 시각을 오후 3시로 앞당겼다. 이달 6일에는 리야드, 제다, 담맘, 코바르 등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24시간 통행금지로 조치를 강화했다. 통행금지령을 어기면 1만리얄(약 33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위반 정도에 따라 징역형을 받는다.
사우디 경찰은 통행금지령 기간 벌어진 여러 유형의 범죄 사례를 공개하기도 했다. 한 남성 일당은 통행금지를 어기고 밤에 외출했다가 이를 적발한 경찰에게 뇌물을 주고 무마하려다 거절당하자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부순 혐의로 체포됐다. 통행금지 시간을 이용해 국영 전기회사에 몰래 들어가 구리와 전자장비를 훔치려 한 인도인 일당이 리야드에서 검거되기도 했다. 경찰을 사칭해 통행금지를 어긴 시민에게 범칙금 조로 돈을 뜯고 차를 빼앗으려한 남성 2명도 경찰에 붙잡혔다. 슈퍼마켓의 매대를 청소한 뒤 마치 사재기로 물건이 떨어진 것처럼 묘사한 ‘유언비어’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한 남성도 체포됐다.
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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