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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너 킬” 15세 남중생들 이례적 구속… 法 “소년이지만 부득이해”

입력 : 2020-04-10 06:00:00 수정 : 2020-04-10 07: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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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4개월 만에… 학교는 강제전학 조치만 / 피해자 여중생 어머니 국민청원으로 이슈

 

또래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자 중학생 2명(사진)이 사건 발생 4개월 만에 구속됐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로 A(15) 군과 B(15) 군을 구속했다.

 

인천지법 김병국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진행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소년(미성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라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A 군 등은 모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지만, 이들 중 한 명은 심사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법원 측에 밝혔다.

 

A 군 등은 작년 12월23일 새벽 인천의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C양에게 술을 먹인 뒤 옥상 인근 계단으로 끌고 가 잇따라 성폭행해 상해를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

 

C양은 A 군 등이 괴롭히던 학교 후배와 친하다는 이유로 범행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 측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이들과 C양을 각자의 부모가 동석한 가운데 조사했다.

 

또한 A 군과 B 군의 DNA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C양의 몸에서 피의자의 DNA가 나왔다.

 

2명 중 한 명은 성폭행 혐의를 인정했지만, 다른 한 명은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C양의 어머니가 게시한 것으로 알려진 국민청원. 청와대 홈페이지

 

이 사건이 알려지자, 학교 측은 지난 1월3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고 A 군과 B 군에게 출석 정지 3일과 함께 강제 전학 처분을 내렸다. 

 

이에 이들이 인천 지역 다른 중학교 2곳으로 각각 옮겨 재학 중이다.

 

특히 A 군은 지난해 이미 학교 폭력으로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성폭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 성폭행 사건임에도 ‘강제전학’에 그치자, C양 어머니는 가해자들의 엄벌을 호소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다.

 

이 청원글에서 C양의 어머니는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오늘 너 킬(kill) 한다(죽인다)’라며 제 딸에게 술을 먹였다”면서 “얼굴을 때리고 가위바위보를 해 순서를 정한 뒤 강간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건으로 딸은 정형외과에서 전치 3주, 산부인과에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전했다.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A(15) 군 등 2명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A 군 등 2명이 영장실질심사 전 인천지법에 출석하는 모습이 이날 언론에 포착됐다.

 

모자를 푹 눌러쓴 채 고개를 숙여 얼굴을 완전히 가린 이들은 바지 주머니에 손을 찔러넣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 “피해자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들은 끝내 답하지 않았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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