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n번방 피해자 개인정보 변경 지원… 미성년자 영상물 신속 삭제

입력 : 2020-04-02 06:00:00 수정 : 2020-04-02 09:17:11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여가부, 특별지원단 운영 돌입 / 의료기관 성범죄자 조회 간소화

여성가족부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처럼 디지털 성범죄로 상처를 받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특별지원단’을 가동하기로 했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n번방 사건은 디지털 기술의 악용과 느슨한 규제시스템 속에서 여성과 아동·청소년이 피해의 덫에 빠져드는 상황을 보여 줬다”며 “피해자 분들이 두려움 없이 삶에 대한 희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별지원단은 지난달 24일 민·관이 함께 한 대책회의에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종합적인 지원 필요가 제기됨에 따라 꾸려졌다.

특별지원단에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비롯해 전국 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해바라기센터가 참여한다. 신속삭제지원단 17명, 심층 심리 지원단(해바라기센터 23개소), 수사지원단(성폭력 상담소 65개소), 법률지원단 80명 등으로 구성됐다.

특별지원단은 성착취 피해를 당하거나 성착취물이 유포된 경우 24시간 운영하는 여성긴급전화(1366)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53-8994)에 지원 요청 시, 특별지원단이 영상물의 신속한 삭제와 심층 심리치료, 상담·수사, 개인정보 변경 시 동행, 무료 법률지원 등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가족이나 주변의 시선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미성년자 피해자를 위해 부모 동의 없이도 신속한 삭제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여가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차단,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을 담은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다. 신종 디지털 성범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예방 수칙을 신속하게 제작·배포하고, 교육부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초·중·고 성장단계별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병원 등 의료기관이 직원 채용 시 성범죄 전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서에 제출해야 했던 서류가 간소화된다. 여가부는 이날 의료기관이 성범죄자 취업 제한 대상 기관임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해야 했던 인·허가증 사본 등의 제출서류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정은채 '반가운 손 인사'
  • 정은채 '반가운 손 인사'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