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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잡는 공수처?…유시민, “장모 혐의 알았다면 기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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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4-01 06:00:00 수정 : 2020-03-31 21: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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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들이 오는 7월 발족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연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하고 나섰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인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한다면 당연히 (윤 총장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31일 공개된 재단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 출연해 “(윤 총장이) 최소한 알았거나 알고도 묵인·방조했거나 법률자문을 제공한 경우라면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윤 총장의 장모 최모(74)씨의 범죄 혐의를 윤 총장이 알았는지에 따라 윤 총장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유 이사장은 “(공수처) 사건이 될 가능성은 이 과정에 윤석열 검사가 개입된 경우”라며 “그런데 이런 경우인지 아닌지 이분이 총장을 하는 동안에는 알아볼 방법이없다, 자기가 자기 수사를 해야 하니까”라고 말했다. 이어 윤 총장 장모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 “이 정도면 유야무야 지나가는것”이라며 “진짜 대통령 장모도 이런 대접을 못 받는다. 대통령 부인도 이런 대접 못 받는다”고 따졌다. 또 윤 총장 장모의 혐의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의 혐의와 비교하면서 “동양대 총장 직인이 찍힌 대학 표창장보다 350억원짜리 예금잔고 증명서 위조가 더 큰 범죄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최 전 비서관도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윤 총장 배우자의 재산형성 과정과 배우자 친정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범죄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면 당연히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전날 ‘윤 총장 부부가 공수처 수사 대상 1호가 될 수 있다’는 자신의 발언에 대한 비판이 일자 “불법이 밝혀지면 수사에 포함된다는 얘기지, 공수처 1호 사건으로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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