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은 28일 서울시의 법인 취소 조치와 관련해 "신천지는 해당 법인체로 종교 활동이나 공익을 해하는 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 단체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히며 "세금 혜택을 받은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신천지교와 사단법인 '새 하늘 새 땅 증거장막성전 예수선교회'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며 신천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종교의 자유를 벗어난 반사회적 단체라는 판단을 근거로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천지는 서울시가 '코로나로 전 국민이 사투하고 있을 때 전도 활동을 했다'며 제시한 신천지 문서가 2018년, 2020년 1월 말, 2월에 해당한다며 이 기간에는 방역 당국에서 종교단체 활동에 어떤 제약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 단체는 "(단체를 향한) 비판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서울시의 법인 취소가 방역 관점에서 어떤 도움이 되는지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지금은 정치가 아닌 방역에 집중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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