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농신보’)은 지난 26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심의회에서 새로운 심의위원 2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농신보 심의위원은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가 추천하는 신용보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금융위원회가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하여 위촉하는 것으로 금차 심의위원은 농업계를 대표하는 광주 대촌농협 전봉식 조합장과 산림업계를 대표하는 김해시산림조합 서환억 조합장을 위촉했다.
심의위원은 농신보 제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기금운영 계획수립 등 농신보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임기는 2년이다.
농신보 유재도 상무는“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심의회를 통해 신용보증업무에 관한 중요사항 결정의 전문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차수 선임기자 chas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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