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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확산 막자”… 각국, 자가격리 위반 땐 엄벌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입력 : 2020-03-26 20:35:35 수정 : 2020-03-26 21: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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濠, ‘거리두기’ 어길 땐 즉석 벌금 / 伊, 확진자 이탈 최대 5년 징역형 / UAE, 조치 불복 땐 최대 3억 벌금 / 70개국서 이동제한 30억명 넘어
印, 21일간 봉쇄령… 경제 손실 150조원 예상 인도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에 21일간의 봉쇄령을 내린 25일(현지시간) 한 어린이가 뭄바이 집 창가에서 자택격리 권고 메시지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이번 봉쇄령으로 인도 경제는 약 150조원의 피해를 보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7%포인트 감소한 3.5%로 내려앉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뭄바이=AP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시태세에 가까운 대응을 하고 있는 각국 정부가 자가 격리 등의 지침을 위반하거나, 코로나19를 이용한 범죄에 철퇴를 가하고 있다.

26일(현지시간) 호주 일간 시드니모닝헤럴드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는 결혼식, 장례식 등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 위반자들에게 즉석 벌금을 부과할 권한을 경찰에게 부여했다. 앞서 호주 정부는 결혼식에는 5명, 장례식에는 최대 10명만 참석할 수 있고, 집에서 하는 파티(하우스 파티)는 아예 금지했다. 이를 위반하면 개인은 1000호주달러(약 73만원), 법인은 5000호주달러(약 360만원)를 내야 한다. 자가격리 규정을 어긴 경우에도 벌금을 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명 피해가 가장 큰 이탈리아 정부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 격리된 사람이 무단 외출할 경우 공중 보건에 대한 범죄로 간주해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는 새로운 행정명령안을 승인했다. 확진자가 아니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밖을 돌아다니다 적발되면 최대 3000유로(약 4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러시아 의회는 보건당국이 지시한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해 2명 이상 사망자를 낸 사람은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형법 개정안을 오는 31일 심의할 예정이다. 동시에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관련한 허위 정보를 고의로 유포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도 함께 추진 중이다. 미국 시카고주는 자택 대피 명령을 어긴 시민들에게 소환장을 발부하기로 했다. 이집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야간 통행금지를 2주간 시행하며 이동하다 적발되면 벌금 4000이집트파운드(약 31만원)를 부과한다.

이스라엘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추가 규제를 발표한 25일(현지시간) 문 닫은 예루살렘 성묘교회 앞에서 한 여성이 기도를 올리고 있다. 예루살렘 AP=연합뉴스

중동에서는 더욱 강도 높은 조치를 내놓고 있다. 이스라엘은 자택에서 100m 이상 떨어진 곳에 대한 외출을 금지하고 위반 시 벌금형이나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하기로 했다.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는 외출 장려 동영상을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한 여성의 신원을 추적해 ‘디지털 범죄자’로 체포했다. 두바이 경찰은 “인터넷을 통해 정부의 안전 조치에 불복종하라고 선동하는 범죄엔 최대 100만디르함(약 3억3000만원)의 벌금과 징역형이 동시에 선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난을 고려해 그간 이동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이란 정부도 사망자가 2000명을 넘어서자 이날 이동 금지령을 내렸다.

한편 약 70개 국가와 지역에서 30억명 넘는 이들이 자가 격리, 통행 금지 등 당국의 권고 아래 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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