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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평가제 개선…소비자 눈높이 맞춘다

입력 : 2020-03-25 20:35:58 수정 : 2020-03-25 2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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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이해도 평가 손질나서 / 일반인 평가비중 30%로 확대 / 특별약관도 평가 항목에 넣어 / 대상 선정때 민원건수도 반영 / “강제성 없어 큰 변화 없을 듯”

“왜 보험약관은 보고 또 봐도 한국어가 아닌 것 같을까요. 나이 먹고 보험약관 내용 하나 이해를 못 한다고 생각하니 저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어려운 말로 가득한 보험약관을 소비자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금융당국이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제도를 뜯어고친다. 약관이 어려우면 보험 가입자가 설계사에게 모든 걸 맡기게 되고, 설계사가 불완전판매를 했을 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의지다. 다만 약관 이해도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더라도 해당 보험사에 강제성 있는 조치가 없어 이번 제도 개선이 보험계약자가 체감할 만한 변화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보험개발원이 연 2회 실시하는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제도를 내실화하겠다며 세부 개선방안을 25일 밝혔다.

 

10%만 반영하던 일반인 평가 비중을 30%로 확대한다. 당국은 일반인 평가 비중을 50%로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일반인 평가 항목에 특별약관(특약)도 추가하기로 했다. 특약 중 보험금 지급 항목과 상관관계가 높은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항목이 평가 대상이다. 지금까지 일반인 평가단은 주계약에 해당하는 약관 내용만 평가해 보험금 지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약관은 평가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평가 대상 상품 선정 때 민원 발생 건수도 반영할 계획이다. 현재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각 업권에서 1년 신규 판매량이 높은 상품을 선정했는데, 앞으로는 신계약 건수와 민원 건수 비율을 7대 3으로 반영해 상품을 정한다. 이를 통해 민원 발생이 많은 보험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당국은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결과를 경영실태평가(RAAS)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RAAS 항목 중 소비자보호 평가 부문에 약관 이해도 관련 항목을 신설했다. RAAS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항목은 금감원이 부문 검사 등을 통해 유의 깊게 들여다보는 만큼 당국은 보험사가 약관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것으로 봤다. 이번 개선방안은 올해 상반기에 진행되는 제20차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부터 바로 적용된다.

 

당국이 약관 이해도 평가 개선에 나서며 보험계약자의 권익 보호에 나섰지만 실제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을 만한 변화는 없을 것이란 부정적 시각도 적지 않다. 평가결과에 따른 강제성 있는 조치가 없다 보니 보험회사가 약관을 수정할 유인이 적다는 논리다.

 

보험약관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애초에 어렵게 설계된 보험상품을 단순화하는 등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오세헌 금융소비자원 보험국장은 “보험상품을 단순화하지 않고 보험약관을 쉽게 만드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보험상품을 쉽게 만들지 않으면 결국 수박 겉핥기식 해법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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