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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마스크 유통업체 지오영, 60만장 미신고 판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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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착수… 지오영 측 “실수로 누락”
공적 마스크 유통업체로 선정된 지오영 직원들이 지난 16일 경북 포항의 사무실에서 경주·영덕·울진 약국에 공급될 마스크들을 확인하고 있다. 포항=뉴스1

정부가 공적 마스크 유통업체로 지정한 지오영이 최근 마스크 수십만 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신고하지 않고 유통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지오영은 얼마 전 공적 마스크 공급 과정에서 특혜를 누린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업체라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일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로 지오영 법인과 관계자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오영은 지난달 마스크 약 60만장을 유통업자 등에게 판매하면서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12일부터 시행된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 수급조정 조치 고시’는 판매업자가 마스크 1만장 이상을 팔 때 가격·수량·판매처를 다음날 정오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방에서 이 같은 정황을 파악해 식약처에 고발을 의뢰했고, 이후 식약처가 고발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오영이 식약처 고시가 발표된 지난달 12일부터 공적 마스크 판매처로 지정된 지난달 26일 사이에 마스크를 신고 없이 유통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수급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 조치를 지키지 않은 업체가 공적 판매처로 선정된 셈이라 적잖은 비판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지오영을 비롯한 11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약국에 공적 마스크를 유통하도록 했다.

 

지오영 측은 계열사 간 거래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오영 측이 식약처에) 신고해야 하는 것을 몰랐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설명했다. 지오영 관계자는 JTBC와의 통화에서 “담당 직원이 신고를 해야 하는지 모르고 실수로 누락했다”고 전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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