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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 금융사 최대 50% 과징금

입력 : 2020-03-18 06:00:00 수정 : 2020-03-17 23: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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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각의 통과… 2021년 3월 시행 / 6대 판매규제 전 금융상품 적용

내년 3월부터 금융소비자가 불완전판매된 금융상품에 대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가 일정 기간 내 금융상품 계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금융사가 받은 돈을 반환해야 하는 청약철회권도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소법은 이달 중 공포를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금소법의 핵심은 개별법에서 일부 금융상품에 한해 적용하던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행위 금지, 부당권유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를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것이다. 판매규제 위반에 대해서는 위반행위 관련 수입의 최대 50%를 벌금으로 매길 수 있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도 시행된다.

분쟁조정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소를 제기하여 조정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조정이탈금지제도, 소송중지제도가 도입된다.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소비자는 지연 없이 최대한 빠르게 분쟁조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소송 시 손해배상 입증책임도 소비자에서 금융회사로 전환된다.

금융위는 “금소법 제정은 소비자와 금융회사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오랜 노력의 결실”이라며 “금융회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차원에서도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가상화폐 산업을 규율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법도 의결됐다.

 

이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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