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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연상’ VS ‘마약 금지’ 지드래곤 SNS 사진에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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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3-17 14:51:23 수정 : 2020-03-17 16: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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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리더 지드래곤(왼쪽 사진·본명 권지용)과 그가 지난 16일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사진. 한윤종 기자, 지드래곤 인스타그램 캡처

 

2011년 5월 일본 방문 중 대마초를 피웠다가 검찰에 적발된 전력이 있는 그룹 빅뱅 리더인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재한 사진이 ‘마약 연상’ 여부를 둘러싸고 갑론을박을 빚었다.

 

지드래곤은 지난 16일 인스타그램 계정(@xxxibgdrgn)에 여러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중 하나는 반쯤 벌린 사람의 입을 확대해 흑백 처리를 했는데, 혀 위엔 웃는 표정의 노란색 직사각형의 물질이 놓여 있다(오른쪽 사진). 이 사진에 대해 지드래곤은 별도의 코멘트를 하지 않았다.

 

누리꾼 일각에서는 이 사진이 특정 마약을 연상시키는 이미지라는 추측을 내놨다. 이들에 따르면 실제 종이 형태의 마약에는 ‘스마일’ 등 특이한 그림이 그려져 있어 지드래곤의 인스타 사진과 유사하다.

 

17일 주요 사진공유 사이트 중 하나인 핀터리스트엔 빅뱅 리더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이 전날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과 비슷한 이미지가 다수 올라와 있다. 핀터리스트 홈페이지 갈무리

 

반면 다른 이들은 지드래곤이 ‘마약을 금지하자’는 주장을 위해 이 사진을 올렸다고 반대 입장을 내놨다.

 

이 사진은 스웨덴의 스크린 프린터 협회(FESPA)가 주최하는 연례 포스터 대회(annual poster competition)에 출품됐던 작품 중 하나로 마약을 금기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금지’(forbidden)란 이름의 작품이라는 것.

 

이 포스터와 더불어 지드래곤이 올린 스마일 표정이 합성된 사진과 비슷한 이미지는 핀터리스트 등 다수의 사진공유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다.

 

이 같은 논란을 의식했는지 지드래곤은 문제의 사진을 비공개로 처리했다. 17일 오후 2시 현재 그의 인스타에서 이 사진을 찾아볼 수 없다.

빅뱅 리더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의 인스타그램 사진(왼쪽)과 지난해 스웨덴의 스크린 프린터 협회(FESPA) 연례 포스터 대회에 ‘금지’란 제목으로 출품된 작품(오른쪽). 지드래곤 인스타그램, art.sarawhites.com 홈페이지 갈무리

 

앞서 지드래곤은 마약과 관련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적 있다. 그는 2011년 10월 대마초 흡연 혐의를 받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다.

 

당시 지드래곤은 같은해 5월 중순 공연을 위해 일본 방문 중 모 클럽에서 대마초를 흡연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검찰은 지드래곤이 초범이었고, 마약사범 양형 처리 기준에 미달한 수준의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이유로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 유예란 검사가 사건에 대하여 범죄 혐의를 인정하지만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제도를 가리킨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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