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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저소득층·장애인 선발 의무화된다

입력 : 2020-03-11 19:34:50 수정 : 2020-03-11 19: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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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전형 첫 입법예고 / 2022학년도부터 10% 이상 모집 / 지역학생 10% 이상 선발도 유도

대학 입학에서 저소득층·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통합전형’이 처음으로 법제화된다.

11일 교육부는 대학에 사회통합전형 운영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육 관계 법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교육부가 대입 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약속했던 내용으로, 개정안에는 ‘대학이 차별 없는 고등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자를 일정 비율 이상 모집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담겼다. 그간 교육부는 대학 지원금 등을 통해 대학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을 확대하도록 유도해왔다.

사회통합전형은 저소득층·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전형과 지역 학생을 위한 지역 균형 전형으로 나뉜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은 모든 4년제 대학에 의무화되고, 모집 비율은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지역 균형 전형은 수도권 대학에 권고된다. 다만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 균형 전형도 재정 지원 사업을 통해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두 전형 각각을 전체 모집인원의 ‘10% 이상’으로 정하거나 유도할 생각이다.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수도권 대학은 2022학년도부터 저소득층·장애인을 10% 이상, 지역 학생을 10% 이상 뽑아 사회통합전형을 총 20% 이상 운영하게 될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퇴직하는 대학 입학사정관의 취업 제한 대상을 기존 학원에 더해 교습소, 개인과외까지 확대하고 이를 위반 시 학원·교습소 등록 말소, 1년 이하 교습 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벌칙 조항도 신설됐다.

또 대입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거짓을 토대로 작성된 자료를 제출할 경우, 시험 대리응시 등 대학 입학 허가 취소대상이 되는 부정행위의 종류를 구체화했다. 교육부는 12일부터 총 3개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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