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건설노동자 ‘적정 임금제’ 연내 제도화

입력 : 2020-03-11 20:18:12 수정 : 2020-03-11 23:10:21

인쇄 메일 url 공유 - +

정부, 고용개선 5개년 기본계획/ 월평균 임금 제조업의 74% 수준/ 하도급과정 임금 삭감 관행 개선/ 대형 공사장 출퇴근 카드제 도입

한국인 노동자, 청년층 유입이 점차 줄고 있는 국내 건설 현장을 위해 정부가 건설근로자의 적정 임금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건설 현장 전자출결제를 도입해 퇴직공제 신고가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발표되며, 이번 계획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적용된다.

제4차 계획은 외국인 불법 고용으로 임금 수준이 낮아지고, 안전사고에 취약하다는 우려로 국내 근로자들이 건설 현장을 기피하는 점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건설업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은 지난해 11월 기준 293만5000원으로 전산업의 85%, 제조업의 74%에 불과했다. 산업재해율은 전산업(0.54%), 제조업(0.66%)보다 높은 1.04%로 집계됐다. 건설업 내 50대 이상 근로자 비율도 절반가량(49.6%)으로 전산업(41.1%), 제조업(34.2%)에 비해 높았다.

고용부는 건설업의 고용구조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 ‘3대 혁신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다단계 도급 과정에서 건설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직종별로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의 제도화를 추진한다. 현재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중인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을 평가해 올해 안으로 사업 모델과 적용 범위 등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건설근로자법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올해 11월부터 대형 건설 현장에 ‘전자카드제’를 도입해 노동자가 공사장을 출입할 때 전자카드를 사용해 출퇴근을 관리하고, 퇴직공제 신고도 자동으로 이뤄지게끔 한다. 내년 5월부터는 건설노동자의 경력, 자격, 교육·훈련 수준 등에 따라 등급을 매기는 ‘기능인 등급제’ 도입, 적정임금제와 연계해 국내 기능인력의 건설업 유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번 계획에는 1억원 이상 건설 현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 범위를 기존 화장실, 식당, 탈의실에 더해 샤워실, 휴게실, 의무실을 추가하고 성별 특성을 반영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내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건설 마이스터 훈련사업’을 확대하고 불법 외국인노동자 단속 내실화,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건설 현장 확대, 건설노동자 퇴직공제 가입 대상 확대 등의 내용도 담겼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젊은 기능인력들이 건설 일자리에서 전망을 찾고 숙련된 기능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오피니언

포토

문채원 '아름다운 미소'
  • 문채원 '아름다운 미소'
  • 박지현 '아름다운 미모'
  • 블랙핑크 제니 ‘수줍은 손인사’
  • 카리나 '해맑은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