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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식메뉴 의무화?”…녹색당, 24일 ‘채식선택권’ 헌법소원

입력 : 2020-03-09 16:47:16 수정 : 2020-03-09 19: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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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녹색당이 이달 말 학교, 군대 등 공공기관에서 채식 메뉴가 구비되지 않은 것은 헌법상 자기결정권 및 양심의 자유 등 침해라는 헌법소원을 낸다. 이에 녹색당은 이른바 ‘채식선택권 보장을 위한 헌법소원 청구인단과 지지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녹색당은 오는 24일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이른바 ‘채식선택권’ 보장을 위한 헌법소원을 청구한다. 녹색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현재 채식선택권 헌법소원 청구를 위해 청구인단을 모집하고 있다”며 “최근 전염병 사태 등으로 변경될 수 있지만, 3월 24일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녹색당은 오는 10일까지 헌법소원 청구인단과 헌법소원 지지인단 모집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녹색당은 학교와 사회복지시설, 군대, 교도소 등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급식 등에서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채식메뉴가 구비되지 않은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기결정권과 양심의 자유, 평등권(차별받지 않을 권리), 환경권 침해라는 주장을 펼 계획이다. 이를 위해 녹색당은 이날까지 변호사 2명과 청구인 약 80명을 모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또 다른 녹색당 관계자는 “채식을 하는 사람들이 학교나 군대, 병원 등 공공기관에서 (육식이 아닌) 채식 식단으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인권적인 측면에서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녹색당의 헌법소원은 공공기관의 급식에서 채식선택권을 보장한 일부 해외 국가의 흐름과 연관된다. 2017년 포르투갈은 학교와 병원, 수감시설 등 공공시설 급식에서 채식 선택을 보장하는 법률을 만들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학교 점심 급식에서 채식을 보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시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공식 행사에서 제공하는 음식을 모두 채식으로 바꾸고, 고기나 생선을 원할 경우 따로 요청하도록 했다. 

 

국내 채식인구는 매년 빠르게 늘고 있다. 이날 한국채식연합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채식인구(비건인구 기준)는 150만∼200만명(이하 추정치)이다. 2009년 50만명과 비교해 10년새 3∼4배 증가했다. 비건인구란 고기·우유·달걀 등이 배제된 채식 위주 식단을 먹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비건식당도 2019년 400개로 2009년 100∼150개와 비교해 최대 4배가량 늘었다. 

 

앞서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한 종교적 병역거부자가 병역을 거부하며 ‘평화주의 신념에 따라 고기류와 생선, 젓갈을 포함한 해물류를 먹지 않고 있다’는 진정과 관련해 “채식주의에 대한 일관된 행동과 엄격한 수용생활 태도는 양심에 근거한 것 외에 달리 보기 어렵다”며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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