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정부, 마스크 5부제 9일 시행… "1인 2장만 구매 가능"

관련이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입력 :

인쇄 메일 url 공유 - +

16일부터 우체국·농협 하나로마트로 확대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에 사람들이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안승진 기자

내일(9일)부터 약국에서 마스크를 1주일에 1인당 2장만 살 수 있다. 차량처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를 적용, 마스크를 살 수 있는 요일도 사람에 따라 제한된다.

 

그렇다고 오늘(8일) 마스크를 많이 구하겠다는 마음을 먹어도 실행에 옮기긴 어려울 전망이다. 일요일이라 문을 여는 약국이 3곳 중 1곳에 불과해 마스크를 구하러 약국들을 찾아 돌아다녀야 하는 불편만 더욱 클 것이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9일부터 약국에서 마스크 구매는 1주일에 1인당 2장으로 제한된다고 8일 밝혔다.

 

눈길을 끄는 건 마스크 구매 5부제. 출생연도에 따라서 마스크 구매가 가능한 날도 제한된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금요일까지 요일별로 하루만 살 수 있다.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년인 사람만 마스크 구매가 가능하다. 화요일에는 2, 7년인 사람, 수요일에는 3, 8년인 사람, 목요일에는 4, 9년인 사람, 금요일에는 5, 0년인 사람이 마스크를살 수 있다.

 

다만 평일에 구매하지 못한 경우 주말에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마스크 구매가 가능하다.

 

이와 같은 마스크 구매 제한은 1주일 뒤부터는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마트로도 확대된다. 그때까지 우체국과 하나로마트에서는 누구나 1인당 하루 1장씩 마스크를 살 수 있다.

 

마스크를 사려면 본인이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인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약국에서는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가동한다. 구매 이력을 확인하기 때문에 주당 1명이 2장 이상 사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부모가 자녀 마스크를 대신 구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미성년자도 본인이 직접 여권이나 학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야 마스크를 살 수 있다. 단, 부모와 함께 방문한 경우는 부모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으로 구매할 수 있다.

 

장애인은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할 경우 대신 구매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마스크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마스크) 대리 수령의 범위를 넓히라”고 지시한 바 있다. 따라서 노인이나 미성년 자녀를 위한 대리 수령이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이 바뀔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일요일인 8일 약국 3곳 중 1곳은 문을 연다. 약사협회 관계자는 “오늘까지는 1인당 2장씩 마스크를 살 수 있다”면서도 “다만 지난 6∼7일에 마스크를 이미 샀다면 중복 구매는 불가능하다. 또 문을 여는 약국이 많지 않아 마스크를 구하러 약국들을 찾아 돌아다녀야 하는 불편이 가중될 듯하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오피니언

포토

제니, 직각 어깨 드러낸 파격 드레스 룩
  • 제니, 직각 어깨 드러낸 파격 드레스 룩
  • 장원영
  • 이영애, 스포티한 분위기
  • 강민경, 꽃보다 더 빛나는 미모…극세사 다리 '눈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