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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청, 독산동 중국인 확진자 동선 공개 ‘2차례 검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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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2-27 13:48:18 수정 : 2020-02-27 13: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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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훈 서울 금천구청장이 지난 24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금천구청이 독산동에 거주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인 중국 국적 여성(74)의 동선을 추가 공개했다. 이 확진자는 비용 문제를 들어 병원의 코로나19 검사 권유를 두 차례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오후 1시 현재 금천구에 따르면 지난 25일 확진 판정을 받은 이 여성은 지난 16일 산동(山东)항공을 이용해 인천에서 중국 칭다오(靑島)로 출국 후 귀국해 인천공항에서 6004번 버스를 타고 귀가, 20일까지 자택에 머물렀다.

 

지난 21일엔 도보로 시흥대로에 위치한 성내과의원을 찾았고, 이후 택시로 서울 영등포구 강남성심병원의 선별진료소를 들렀다.

 

당시 중국 방문력이 확인돼 코로나19 검사를 병원에선 권했으나 비용 문제를 들어 거부했다. 이후 다시 택시를 타고 성내과의원을 재방문해 영양제를 투약 받았다. 

 

지난 22일엔 자택에서 택시로 강남성심병원 선별진료소를 다시 찾았고, 역시 검사를 재권유받았으나 거부했다. 이어 성내과의원으로 다시 향했으나 역시 비용 문제로 진료 받지 않고 귀가했다.  

 

지난 23일에는 독산 1동의 자택에 머물렀고, 24일 희명병원을 찾아 접수실에서 대기하다 금천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권유받아 이곳에서 검체 채취를 진행했다. 

 

이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구급 차량을 이용해 자택에 격리됐다가 25일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됐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의사환자’나 의료진의 소견에 의해 ‘유증상자’로 분류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선별진료소에서는 의무검사 대상이 아닌 일반 환자로 대응한다.

 

이에 코로나19 검사를 하려면 본인 부담금 16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종합 상급병원에서 검사를 받는다면 25만원까지 발생한다.

 

이렇게 자비 부담을 했더라도 추후 확진자로 판정된다면 검사비와 치료비용은 정부가 부담한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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