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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무죄에 활짝 웃은 이재웅…택시업계는 총파업 예고

입력 : 2020-02-19 19:32:49 수정 : 2020-02-20 07: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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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 “이제 쏘카와 분리된 타다는 빠르게 움직여갈 것” / 택시업계 “판결 규탄, 100만 택시가족 전차량 동원해 파업”
이재웅 쏘카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받은 뒤 활짝 웃으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웅 쏘카 대표가 타다 무죄 선고에 함박웃음을 지었지만 택시업계는 법원의 판결을 규탄했다.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이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선고직후 페이스북 글을 통해 “타다는 무죄다. 혁신은 미래다”라며 “타다의 170만 이용자, 1만2천 드라이버, 프리미엄 택시기사님들, 협력 업체들, 주주, 그리고 타다와 쏘카의 동료들, 함께 해주신 스타트업들과 혁신을 응원하는 분들,언론인과 지인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는 “새로운 시간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성수동에서 쏘아 올린 홀씨로 인해 혁신을 꿈꾸는 많은 이들이 공포에서 벗어나 세상을 더욱 따뜻하고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실천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제 쏘카와 분리된 타다는 빠르게 움직여 갈 것”이라며 “새로운 도전자의 의무와 위치를 각인하고 새로운 경제, 모델, 규칙을 만들어 가게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혁신을 꿈꿨다는 죄로 검찰로부터 1년 징역형을 구형받던 날, 젊은 동료들의 눈물과 한숨을 잊지 않겠다”며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 박재욱 대표와 타다 동료들의 건투를 빌어달라”고 말했다.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19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타다 차량이 운행하고 있다.뉴스1

 

반면 택시업계는 “법원이 명백한 유사 택시영업에 대하여 면죄부를 준 것이다”라며 검찰이 즉각 항소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4개 단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타다는 택시를 이용하는 것과 다름없는 방식으로 차량을 호출하고 이용하고 있음에도, 법원은 이를 불법 여객운송행위가 아닌 합법적인 자동차 대여로 해석했다”라며 “우리 100만 택시가족은 이러한 법원의 판단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입법자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법령을 해석함이 당연함에도 ‘중소규모 단체관광’이라는 13인승 이하 대여자동차의 운전자 알선이 예외적으로 허용된 취지와 무관한 ‘타다’의 불법영업행위를 합법으로 해석한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우리는 총파업 및 전차량 동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100만 택시가족의 총궐기를 통해 법원의 판결을 규탄하는 한편 국회에서 심의 중인 ‘타다 금지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양봉식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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