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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단체, 정부 ‘사학 혁신’ 정책 집단 반발

입력 : 2020-02-19 20:27:26 수정 : 2020-02-19 23: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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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전환 촉구 성명 발표 / “학교 인사·재정 운영권 침해” 주장 / 교육부, 동부산대 강제폐교 착수
뉴스1

현 정부 ‘사학 혁신’ 정책에 대한 사립학교 단체의 반발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발표한 ‘사학 혁신 추진방안’에 대해 “학교법인의 인사·재정 운영권 침해”라며 정책 방향 전환을 공식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와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등 사학단체들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미래 선진 사학을 위한 사학인의 다짐과 촉구’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는 사학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는 사학정책으로 대전환하라”며 “일부 사학의 비윤리적 사례를 근거로 전체 사학을 왜곡하고, 이를 확대 재생산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부·국회가 사학 규제 틀에서 벗어나 사학 진흥에 앞장설 수 있는 사학진흥법 제정 등의 토대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이 19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사학혁신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명 발표 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교육부의 사학 혁신 추진방안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기조발표를 맡은 김경회 사학분쟁조정위원(성신여대 교수)는 “사학정책 중심을 ‘규제’에서 ‘육성’으로 전환하는 한편 학생 감소에 맞춰 학생이 적은 사학이 해산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면서 “사학 해산 시 잔여재산을 설립자에게 돌려줘 ‘자발적 구조조정’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사학혁신방안에는 △학교법인 임원 간 친족관계와 이사장·설립자와 친족인 교직원 수 공시 △설립자와 설립자 친족의 개방이사 임명 금지 △학교법인 임원이 1000만원 이상 배임·횡령 시 임원취임 승인 취소 등이 담겨 있다.

 

한편 교육부는 존폐 기로에 놓인 동부산대학교 강제폐교 절차에 최근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지난 14일 부산 해운대구 소재 전문대학인 동부산대에 학교 폐쇄를 계고했다. 학교 폐쇄 계고는 교육부가 학교를 강제 폐쇄하기 위한 첫 단계에 해당한다.

 

동부산대는 2015년 학교법인 이사장, 사무국장이 8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파면돼 현재 임시이사로 관선이사가 파견된 상태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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