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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혼잡하지 않은 야외선 마스크 쓸 필요 없어”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입력 : 2020-02-12 20:11:56 수정 : 2020-02-13 11: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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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의협 사용 권고사항 발표 / KF80이상도 일상생활선 불필요 / 마스크업체 생산·판매량 매일 보고 / 정부, 4월 말까지 긴급 수급조정
11일 오후 서울 명동 거리에서 시민과 관광객들이 마스크를 쓴 채 거리를 걷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나타난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의 비정상적인 유통 사태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 4월까지 관련 업자로부터 생산·판매량 등을 하루 단위로 보고받기로 했다. 정부는 위법 행위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적용하는 방침을 검토하는 등 최대한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날 자정을 기해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에 대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조치 시행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손 소독제 생산업자는 매일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하루 단위의 생산·국내 출고·수출·재고량을 신고해야 한다. 판매업자는 동일한 판매처에 1일간 마스크 1만개, 손 소독제 500개 이상을 판매한 경우 판매가격과 판매처를 보고해야 한다. 긴급수급조정조치는 오는 4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동대문구 ‘방역물품 판매 현장점검반'이 지역 약국에서 방역물품 판매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동대문구 제공

긴급수급조정조치는 1976년 물가안정법 제정 이후 44년 만에 처음 시행됐다. 이 처장은 “현 비정상적인 상황을 조속히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간 유통업자의 폭리, 해외 밀반출 등이 횡행하면서 발생한 마스크 품귀, 가격 폭등 현상을 바로잡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허위신고 등으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경우 물가안정법에서 정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동시에 처하는 방침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 장민수 식약처 기획재정담당관은 “과태료 1000만원도 병과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 당국은 이날 “현재로선 혼잡하지 않은 야외, 길거리를 다닐 땐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으로 품귀현상을 빚은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12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생산 판매업자는 생산 판매한 제품에 대해 식약처에 매일 신고해야 한다. 뉴시스

식약처와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민관 공동으로 마련한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보건용 마스크 KF80 이상 착용이 필요한 때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건강한 사람이 감염 의심자를 돌볼 경우, 또는 대중교통 운전기사·택배기사 등 많은 사람을 접촉해 감염 위협이 높은 직업군에 종사할 경우 등”이라며 “혼자 슈퍼마켓에 가거나 할 땐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혼잡하지 않은 야외’의 기준을 묻자 “쉽게 정의할 수 없다”면서도 “상대적으로 개방된 공간을 의미한다. 폐쇄된 공간이라도 공항처럼 넓은 곳은 개방성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권고안은 이날 기준이고, 지역사회 감염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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