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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피알 상표권 소송, ‘6억원’ 배상액 산정도 쟁점

입력 : 2020-02-12 17:29:29 수정 : 2020-02-12 17: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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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도외시한 판결" vs "피해 커" 대립… 특허법원 항소심 판결 주목

국내 화장품 스타트업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꼽히는 미디어커머스 기업 에이피알이 상장을 앞두고 상표권 소송으로 골치를 앓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심은 에이피알측이 사실상 패소했고 사건은 현재 항소심에 계류돼 있다.

 

에이피알측은 “1심 재판부가 배상액을 산정한 근거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 확고해 항소심에선 손해배상 산정 근거를 둘러싼 논란이 중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상표권 침해’ 손해액 산정이 적절했는지가 쟁점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3-1부는 지난해 현재는 폐업하고 없는 A사 전 대표 B씨가 “에이피알이 설립 초기에 판매한 미용비누 ‘매직스톤’이 A사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에이피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면서 “에이피알이 B씨측에 6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B씨측은 “‘매직스톤’이란 어구가 들어간 A사 상표가 2009년 5월에 먼저 등록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에이피알측은 A사가 상표 등록 당시 사실상 폐업 상태였다는 점, 해당 상표를 등록하고도 몇 년간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상표권 침해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세계일보 2월6일 기사 참조>

 

에이피알이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하면서 현재 특허법원 제24부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항소심에선 상표권 침해가 맞는지 여부와 더불어 1심 재판부가 산정한 6억원이란 손해배상 액수가 과연 적정한지도 검증대 위에 오를 전망이다.

 

일단 1심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에이피알이 A사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얻은 이익액을 산정하기 어렵다”면서 옛 상표법 67조 5항을 준용, 법원 재량으로 B씨측 손해액을 6억원으로 산정했다. 해당 조항은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 손해액 인정에 법원의 재량을 부여한다’고 돼 있다.

 

재판부는 ‘매직스톤’ 매출액의 약 2∼4%를 B씨가 사용료로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이란 전제 아래 그에 상응하는 사용료율을 적용한 끝에 6억원이란 액수를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과다한 액수 산정" VS "막대한 피해 입어" 공방

 

이와 관련해 에이피알측은 1심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운영했던 A사가 2012년 이후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은 점, 2015년에 결국 최종 폐업한 점 등을 들어 “발생한 손해가 거의 없거나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반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매직스톤’의 매출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1심 재판부가 에이피알이 낸 회계자료 및 서울 삼성세무서가 제출한 과세자료 대신 언론 보도자료를 근거로 삼은 것도 항소심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매직스톤’ 매출액의 약 2∼4%를 B씨가 사용료로 지급받을 수 있었다고 본 1심 판단 역시 재검토 대상이란 게 에이피알측 시각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경제연구원이 2018년 펴낸 ‘브랜드 사용료 사례와 시사점’(2018)이란 보고서가 눈길을 끈다. 보고서는 “국내 주요 기업집단의 브랜드 사용료율은 매출액 대비 0.007~0.75% 수준이고, 일반적으로는 매출액에 0.1~0.2%를 곱해 산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에이피알측 변호사는 “1심 재판부는 잘못된 사실을 기초로 ‘매직스톤’ 상표권 침해 배상액을 과다하게 산정하는 오류를 범했다”며 “향후 항소심에서 1심 법원이 잘못 판단한 사항에 대해 적극 변론할 계획이며 실제 사실관계에 입각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B씨측은 “에이피알의 상표권 침해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이미 유명세를 타고 있던 ‘매직스톤’이란 어구가 들어간 상표 덕분에 에이피알 제품이 손쉽게 시장을 키울 수 있었다”고 반박하고 나서 항소심이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인지 주목된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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