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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 우대 구인 논란' 명륜진사갈비 개과천선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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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2-16 20:56:23 수정 : 2020-02-16 20: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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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명시 없는 채용공고 올라와/ 사측, 과거 성차별 채용 논란에 “업무 특성상 운전·차량 관리 업무로 남성 우대 ‘남녀무관’으로 수정”
사진=명륜진사갈비 홈페이지 캡처


’무한 리필’을 표방하는 숯불 돼지갈비 프랜차이즈 브랜드 ‘명륜진사갈비’(로고)를 운영하는 ㈜명륜당이 최근 새로 올린 구인광고에서 성별을 특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성으로 한정 또는 우대하는 내용의 공고를 연이어 올려 성차별 논란에 휘말렸었는데, 이를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구인·구직 사이트 잡코리아에 지난 13일 경영지원부 노무·세무 담당 ’○명’을 채용한다고 알린 ㈜명륜당의 구인광고. 잡코리아 갈무리

 

구인·구직사이트 잡코리아 홈페이지에 따르면 명륜당은 지난 13일 경영지원부 노무·세무 담당 각각 ‘○명’의 채용을 알리는 공고를 게시했다.

 

관련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을 살펴보면 성별 명시는 없다.

 

앞서 명륜당은 본사 및 가맹점 등의 채용공고에서 남성 한정 또는 우대하한다고 요건 등을 표기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지난달 31일 ㈜명륜당은 구인·구직 사이트 잡코리아에오프라인 마케팅 직원 ’○명’을 선발하는 채용공고를 올리면서 자격요건을 통해 남성으로 제한했다. 잡코리아 갈무리.

 

업계에 따르면 명륜당은 지난달 31터 잡코리아를 통해 오프라인 마케팅(시식차 운행 및 진행 관리) 담당자의 구인광고를 올리면서 지원자격에 남성으로 제한했다. 

 

같은 사이트에서 지난해 11월 올린 세무·노무 담당 경영지원부 팀원의 채용 공고에선 ‘업무 특성상 남성 우대’라고 기재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잡코리아에 올라온 명륜당 채용공고. 잡코리아

 

명륜당 측은 당시 남성 우대 채용 조건을 내세운 데 대해 “세무, 노무 업무 특성상 업무가 과중해 남성을 비교적 선호한다는 의미”라며 “오프라인 마케팅 역시 운전과 차량 관리 업무를 병행해야 하다 보니 남성을 선발하려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오프라인 업무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성차별 의도가 없었다”며 ”세부적인 업무 내용을 알지 못하면 성차별로 오해할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남녀 무관’으로 즉시 수정했고, 공고 기간이 끝나 마감이 된 상태”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성차별 고용 공고 논란을 빚었던 명륜진사갈비 아르바이트사원 모집 공고문.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앞서 지난해 9월에도 명륜진사갈비의 한 매장에서 ‘20대 여성은 말썽을 일으킨 전례가 많아 채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아르바이트 채용공고를 올려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당시 이 공고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됐고, 명륜당 측은 “가맹점 교육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고용 과정에서 성차별을 하면 현행법에 위반되는데,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이런 행위를 한 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특정 성별에 국한된 조건을 내세우는 것도 마찬가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채용에서 여성을 배제하거나 여성만 대상으로 해도 성차별에 해당되고, 남녀를 직종별로 분리해 모집하거나 성별로 모집 인원을 다르게 정해도 마찬가지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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