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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축소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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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12명 긴급구제 권고 결정 / “연령제한, 인권침해… 개선해야” / ‘수술실 CCTV 의무화’ 입법 촉구 / “환자 안전, 의료진 인권보다 중요”

국가인권위원회가 만 65세를 기점으로 활동지원서비스가 끊겨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중증장애인들에 대해 긴급구제 조치 권고를 결정했다.

11일 인권위에 따르면, 연령 제한으로 활동지원서비스가 중단될 위기에 처한 중증장애인 A씨 등 12명에게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고,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보건복지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 권고했다.

서울과 대구, 경기도에 거주하는 지체·뇌병변 중증장애인 A씨 등은 하루 최대 22시간까지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다가 만 65세가 되면서 3∼4시간밖에 이용하지 못하게 되자 지난해 11월 긴급구제를 요청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중증 장애로 혼자서는 일상적 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다.

인권위는 “만 65세가 됐다고 활동지원 시간을 축소하는 현 제도는 중증장애인의 건강권과 생명권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긴급구제를 결정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만 65세가 된 중증장애인들이 유사한 인권침해를 당할 것을 우려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위원회에 관련 법률 개정 등을 촉구하는 긴급 정책 권고를 내렸다.

한편, 인권위는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수술실 안에서의 부정 의료행위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국회에 표명하기로 했다. 해당 개정안은 환자와 보호자의 알 권리 확보와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해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게 핵심이나 의료계는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의료진의 인권을 침해한다며 반대했다.

인권위 사무처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등 의료진의 권리가 환자의 안전 등 사회 공익보다 더 중요하다고 단언할 만한 근거가 없다”며 개정안에 찬성하면서도 CCTV 영상 유출 방지를 위한 보완 장치 마련을 강조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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