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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뜯었다고 반품 거부 안 돼”

입력 : 2020-02-06 06:00:00 수정 : 2020-02-05 21: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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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청약철회권 제한 판단 / 신세계·우리홈쇼핑에 시정명령

포장을 개봉했다는 이유로 반품을 거부한 신세계 등 온라인쇼핑 사업자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했다.

 

공정위는 ‘포장을 개봉하면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소비자에게 고지한 온라인쇼핑 사업자 신세계와 우리홈쇼핑(채널명 롯데홈쇼핑)에 각각 시정명령과 과징금 25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는 두 사업자의 이런 행위가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신세계는 2017년 4월20일부터 지난해 4월17일까지 온라인쇼핑 사이트 지마켓·롯데홈쇼핑 쇼핑몰에서 진공청소기와 공기청정기를 판매하면서 제품 상세소개 페이지에 ‘제품의 포장(박스) 개봉 또는 제거 시 반품이 불가능합니다’라는 문구를 게재했다. 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해당법 제17조 제2항 제1호는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 청약철회 예외 사유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고지한 행위는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들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이번 시정조치는 온라인으로 판매된 제품의 포장을 개봉하더라도 상품 가치 하락이 없다면 반품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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