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검찰이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13명을 기소한 내용이 담긴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9일 법무부에 검찰 공소장 제출을 요청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피의자들의 개인 정보를 삭제한 뒤 이튿날인 30일 공소장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 중”이라며 이날까지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들 13명의 범죄 혐의 사실이 적시된 공소장은 A4용지 약 60장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엔 송 시장이 2018년 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황 전 청장에게 청탁한 과정과 백 전 비서관이 이른바 ‘김기현(경쟁 후보) 비위 첩보’ 문건을 경찰에 하달한 과정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의 비공개 결정에 법조계에선 “법무부가 청와대 눈치를 과도하게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이것 자체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근혜정부 시절 법무부는 국회 요청에 따라 ‘국정원 댓글’ 사건 공소장을 제출했고 이는 국회를 통해 언론과 국민에게 공개됐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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