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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법인세 1조원 돌려받는다

입력 : 2020-02-03 20:34:09 수정 : 2020-02-03 22: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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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땅 매각 백지화로 반환 요청 / 세무당국 불허에 소송 끝 승소 확정 / 국세청 “추가 지급액 1630억 추정”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낸 법인세 1조원을 모두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코레일이 대전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감액) 거부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코레일이 이미 돌려받은 세금 등을 포함하면 환급받는 액수는 1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코레일은 2007∼2011년 5차례에 걸쳐 용산 철도차량기지 부지를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에 넘겼다. 매각가는 8조원이었고, 코레일은 이 과정에서 8800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2013년 4월 백지화됐고 토지매매 계약 역시 해지됐다.

 

코레일은 조세심판원에 ‘선납한 세금을 돌려 달라’고 요청했지만 기각돼 2014년 5월 소송을 냈다. 세무당국은 코레일의 계약해지권 행사가 적법한지를 놓고 관련 민사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2심 법원은 사업 시행사의 채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협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판단했다. 계약 해지로 코레일이 얻을 소득이 사라졌으니 미리 낸 세금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역시 “원심이 후발적 경정 청구 사유 및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법인세 경정 금액은 모두 7060억원이다. 여기에 환급가산금이 붙을 경우 코레일은 1조원에 가까운 자금을 확보하게 된다.

 

국세청 측은 “이미 7000억원 정도를 지급했으며, 실제로 추가 지급할 금액은 163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정필재·송은아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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