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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주인, 손님에게 다가와 "이러면 1시간 뒤엔 나가주셔야 합니다"

입력 : 2020-01-23 16:19:06 수정 : 2020-01-23 16: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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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는 1시간이고 케이크는 3시간까지 가능합니다"

 

한 취업 준비생이 카페에서 공부를 하던 중 가게 주인의 이 같은 말을 듣고 그대로 쫓겨나게 됐다.

 

메뉴의 종류, 가격대에 따라 카페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다.

 

카페에서 오랜 시간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는 '카공족'(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이 늘어남에 따라 카페 측에서 생각한 나름의 해결 방안이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거세다.

 

최근 페이스북 페이지 '부산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이 같은 내용의 사연 글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카페에서 조용히 공부하는데 점장으로 보이는 분이 오시더니 나가 달라고 했다"며 "손님이 많지는 않았고 음료와 케이크를 산 지 두 시간 정도 지났을 때였다"라고 밝혔다.

 

갑작스러운 점장의 요청에 당황한 A씨가 왜 나가야 하냐고 묻자 점장은 "손님은 6,500원짜리 케이크를 드셨는데 카페 규칙상 그 케이크를 주문하신 손님은 '3시간' 동안만 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대답했다.

 

당시 A씨는 두 시간가량을 머물고 있었는데 이에 점장은 "그러면 1시간 뒤에 나가주셔야 한다"고 말하고 그대로 돌아가 버렸다.

 

당황한 A씨는 결국 1시간 뒤에 반강제적으로 카페에서 나갈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누리꾼들은 해당 사연을 접하고 양측으로 갈려 팽팽한 의견 다툼을 보였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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