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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임무 확장 vs 목적 변화…'호르무즈 파병' 국회 비준 논란

입력 : 2020-01-22 19:28:36 수정 : 2020-01-22 19: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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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이어 전문가도 의견 분분 / 일각선 “사후 비준 방법도 고려”

정부의 호르무즈 독자 파병 결정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야당인 자유한국당도 이례적으로 환영의사를 표시했지만 국회 비준 동의 여부를 두고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청해부대의 단순 임무영역 확장으로 비준이 필요 없다는 정부 및 여당과 임무의 성격 변화로 국회 비준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야당이 맞서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2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리비아, 예멘, 가나 등에서 국민과 선박의 안전도모를 위해서 작전 반경을 이동해서 업무를 수행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본래 목적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며 국회 비준 동의가 불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렇다면 호르무즈 파병은 과연 국회 비준 대상일까. 비준(批准)이란 헌법상의 조약 체결권자가 조약을 최종적으로 확인·동의하는 절차다. 우리나라 헌법은 조약의 체결 및 비준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중요한 조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어 비준하는 게 일반적이다. 조약은 국내법으로 효력을 가진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뉴시스

전문가들의 입장도 크게 갈렸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이게 무슨 새로운 파병이면 당연히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겠지만, 단순히 작전범위를 넓히는데 그 목표도 자국민 보호라 필요 없다”면서 “다분히 정치공세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새롭게 군을 조직해 파병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는 취지다.

반면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작전지역적 측면에서는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교민 철수나 피랍 때 아덴만을 벗어나서 한 사례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청해부대의 성격적으로 보면 기존에는 해적퇴치, 이제는 전투부대다. 따라서 임무목적 변경에 따른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역과 임무, 두 가지가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중동전 사례를 보면 호르무즈를 다니는 유조선을 많이 공격했다. 세계경제를 혼란시켜 압박하려는 의도였다. 미국과 이란이 충돌하면 이란이 미 함대를 공격할까. 아니다. 만만한 유조선을 공격할 거다. 그럼 청해부대 임무는 이전 해적을 상대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진다. 해적을 상대하는 무기하고 전투에 사용되는 무기는 차원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경계 철저 정부는 21일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을 호르무즈 해협 등으로 확대하는 독자 파병안을 결정해 발표했다. 사진은 청해부대의 선박호송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이민룡 숙명여대 교수도 “청해부대가 호르무즈에서 이전 해적퇴치라는 동일 임무를 수행한다면 비준 필요성이 줄어든다. 하지만 임무 성격이 바뀌고 작전 프레임까지 달라진다면 고민해 봐야 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그는 그러면서 “일단 호르무즈로 파병한 뒤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임무 변경을 위한 사후 비준의 방법도 고려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전했다.

 

박병진 기자 worldp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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