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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 브리핑] 양식장 피해 분홍멍게 제거 현장실험 외

입력 : 2020-01-20 03:00:00 수정 : 2020-01-19 20: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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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장 피해 분홍멍게 제거 현장실험

 

해양수산부는 20~23일 부산 영도구 태종대 인근 해역에서 ‘분홍멍게’ 제거를 위한 현장 실험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분홍멍게는 1969년 제주도 서귀포항에 처음 유입된 뒤 2012년 부산항, 2019년 울산항 인근까지 확산 중인 외래 해양생물이다. 양식장에 붙어살면서 굴과 멍게 등 양식생물이 살 수 없게 하는 등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친다. 해수부는 이번 실험에서 고압 해수 분사 방식으로 분홍멍게를 제거하고, 이후 재발생 여부를 꾸준히 관찰해 그 효과를 분석한다. 또 실험 결과를 외래 해양생물 피해 예방 대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한다.

 

고속도로시설 담합 3개사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신공항하이웨이가 운영하는 인천공항고속도로 교량 이음 장치 교체, 창릉교 내진 보강 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입찰 금액을 담합한 원학건설·매크로드·대경산업 3개사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1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원학건설·매크로드는 2018년 4월 공고된 인천공항고속도로 교량 신축 이음 장치 교체 공사 입찰에서 원학건설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입찰 금액을 합의했다. 그 대가로 원학건설은 2억원가량의 자재 공급 계약을 매크로드와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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