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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 서랍장 쓰러져 사망힌 아동 유족 536억 배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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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1-08 15:08:22 수정 : 2020-01-08 16: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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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글로벌 가구업체 이케아가 자사 제품에 깔려 사망한 아동의 유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 외신들은 이케아가 사망 아동 조제프 두덱 유족의 변호사와 4600만 달러(약 536억 원)의 배상금 지급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2017년 5월24일 당시 두 살이던 듀덱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가정집에서 이케아의 31㎏짜리 말름(Malm) 서랍장이 넘어지면서 그 아래 깔려 질식사했다.

 

두덱의 부모는 2018년 말름 서랍장이 넘어질 위험이 있고, 그로 인해 아이들이 다치거나 사망한 사례가 있다는 것을 이케아가 인지하고도 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회사를 고소했다.

 

말름 서랍장은 아이가 붙잡거나 매달리면 앞으로 넘어지는 결함 때문에 2016년 리콜된 모델이다. 미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의 2017년 자료에 따르면 말름 서랍장 사고로 미국 내에서만 5명의 아동이 숨졌고, 9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당시 이케아는 당시 수백만 개의 제품을 리콜했지만 2008년 서랍장을 구매한 두덱의 부모는 “우리는 그 서랍장이 불안정하게 만들어졌고,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다른 아이들에게도 이런 사고가 벌어졌다는 걸 뒤늦게 알았다”고 말했다.

 

이케아는 성명을 통해 “어떤 방안도 비극적인 사건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소송이 원만히 마무리된 것에 대해 감사한다”며 “다시 한 번 애도를 표한다” 전했다.

 

한편 두덱의 부모는 배상금 중 100만 달러를 ‘제품 안정성 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부모 모임(Parents Against Tip-overs)’에 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승우 온라인 뉴스 기자 loonytuna@segye.com

사진=이케아 공식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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