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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정지·취소 171만명 구제…음주운전 관련자들은 제외

입력 : 2019-12-30 13:30:22 수정 : 2019-12-30 1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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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 자정 기점으로 감면조치 / 대상자는 우편으로 개별통지
김오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신년 특별사면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운전면허가 정지 및 취소된 171만명이 특별감면을 받게 됐다.

 

30일 김오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오는 31일 자정을 기점으로 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조치를 한다. 대상 기간은 2017년 10월1일~2019년 9월30일으로 지난 2017년 감면 이후에 해당한다.

 

감면 대상자는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부과 대상자, 면허 정지·취소 처분 진행자, 면허 취득 제한 기간 중인 자 등 총 170만9822명이다.

 

우선 특별감면으로 운전자 166만1035명이 받은 벌점이 삭제되며,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절차가 진행 중인 4968명은 바로 운전할 수 있게 된다.

 

면허 취소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129명 또한 집행이 중단되므로 즉시 운전할 수 있다. 면허 취득 제한 중인 4만3690명은 결격 기간이 해제되면서 시험에 재응시할 수 있게 된다.

 

정지와 취소 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 통지되지만, 벌점 삭제와 결격 해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감면 대상자 확인은 '경찰청 홈페이지'나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통해 경찰 민원콜센터에서 확인하거나, 직접 주소지 경찰서에 방문 확인도 가능하다.

 

이번 감면으로 면제된 사람은 2020년 1월31일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진행하는 교통안전교육을 6시간 수강해야 한다.

 

또 운전면허 정지·취소 특별감면은 30일부터 주소지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찾을 수 있지만, 실제 운전은 31일 자정부터 해야 한다. 면허증은 2020년 1월1일에도 찾을 수 있다.

 

이번 감면 조치는 생계형 운전자 등의 부담을 감경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음주운전은 1회 위반을 했더라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 가해자 또한 감면 대상에서 빠졌다. 뺑소니나 난폭·보복 운전, 차량 이용범죄, 부정면허 취득, 단속경찰관 폭행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자와 과거 3년 내 정지·취소·결격 기간 사면을 받은 전력자도 배제됐다.

 

양봉식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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