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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무원 연봉 2.8% 인상…격무·위험 직무 공무원들 수당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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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12-30 11:47:20 수정 : 2019-12-30 15: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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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무원 보수가 2.8% 인상된다. 출입국관리 공무원이나 해양경찰 구조대원 등의 위험·특수근무 수당은 월 5만∼6만원 지급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인사혁신처 등이 전했다. 

 

이에 따르면 2020년 기본급과 수당을 포함한 공무원 보수는 올해보다 2.8% 인상된다. 전년 대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016년 3.0%, 2017년 3.5%, 2018년 2.6%, 2019년 1.8%였다. 인사처는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물가, 민간임금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정무직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2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2020년 인상분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 

 

공무원 보수 2.8% 일괄 인상으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보수를 받는 하위직 공무원은 없게 됐다. 2018년에는 9급 1호봉과 하사 1∼2호봉, 올해에는 9급 1∼2호봉과 순경 1호봉, 하사 1∼3호봉의 보수 수준이 최저임금을 밑돌아 추가적인 봉급 조정이 있었다. 

 

병사 봉급은 병장의 경우 월 40만5700원에서 54만900원으로 오르는 등 33.3% 인상된다. 이는 장병 처우 개선을 위해 2017년 수립한 병(兵) 봉급 인상계획(격년 실시)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아울러 격무·위험·현장 직무 수행 공무원에 대한 수당을 인상한다. 불법체류자 단속 활동 시 폭행과 거부 등 위험에 노출된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는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바다에서 파도와 강풍, 제한된 시야 등 열악한 환경에서 인명구조 등 난도가 높은 잠수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경찰 구조대원의 위험근무수당은 월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된다. 경찰 무기창 무기·탄약류 정비·관리 공무원과 법무부 소속 치료감호소 근무 의무직공무원들에게도 특수근무수당이 지급된다. 

 

정부는 또 공직사회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 근무(주 15∼35시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매주 최초 5시간의 근무시간 단축분에 대한 수당은 현행 월봉급액의 80%에서 100%로 상향된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일·가정 양립 지원 및 현장공무원의 사기진작 등 정부가 모범고용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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