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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용산서 전국 종부세 42% 냈다

입력 : 2019-12-29 18:41:31 수정 : 2019-12-29 18: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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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주택자 중 납부자 46% 늘어 / 전국 총 46만명 1조8700억 달해
2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일대의 아파트. 뉴시스

지난해 집값 상승을 반영한 공시가격 상향 조정의 영향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세자가 전년보다 1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주택 보유자 중 종부세를 낸 인원은 전년 대비 46%나 늘었다.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 거주자가 주택분 종부세의 40% 이상을 부담했다.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통해 종부세 과표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인상하면서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13만명 가까이 늘 전망이다. 액수로는 1조2000억원 정도 더 걷힌다. 29일 국세청의 ‘2019년 국세통계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모두 46만3527명이 1조8772억6000만원의 종부세를 냈다.

2017년 39만7066명이 1조6864억6400만원을 납부한 것과 비교하면 인원은 16.7%, 종부세액은 11.3% 각각 늘었다. 다만 1인당 평균 종부세액은 전년도 425만원에서 20만원(4.6%) 줄어든 405만원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시민의 종부세 납부액이 1조1208억2800만원(23만8481명)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이어 경기(2733억원·10만6325명), 대전(662억8600만원·6493명), 부산(658억9300만원·2만2631명) 순이었다.

서울시내 구별로는 강남구 거주자가 가장 많은 3943억6700만원을 부담했다. 이어 중구(1925억800만원), 서초구(1264억900만원) 등 순이다.

개인 소유인 ‘주택’분 종부세만 따지면, 강남구(953억3300만원)·서초구(472억3300만원)·용산구(232억6300만원)·송파구(220억3600만원) 등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의 납부액이 상위 1~4위를 차지했다. 이들 4개 구민의 주택분 종부세 납부액(1878억6500만원)은 전국 주택 종부세(4431억9000만원)의 42.4%, 서울 주택 종부세(2754억7000만원)의 68.2%를 차지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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