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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공연 통한 미성년자 性상품화 막아야"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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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12-25 16:05:36 수정 : 2019-12-25 16: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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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적 의상·내용 담긴 일부 광고와 공연 '논란' / "아동·청소년에 그릇된 성인식 심어줄 수 있어" / 여가부가 성상품화 막을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논란이 된 아이스크림회사 광고의 한 장면.

 

최근 한 아이스크림 광고가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모델로 출연한 11살짜리 여자아이가 옷과 화장을 성인처럼 연출하고, 입술과 눈빛을 부각했다는 점이 발단이 됐다. 특히 선명한 분홍색 립스틱을 바른 입술과 아이스크림을 묻힌 입을 강조한 대목이 문제로 지목됐다.

 

모델로 나선 여자아이의 보호자측은 “제작 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해명했으나 온라인 공간에선 ‘미성년자에게 그릇된 성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등 우려가 쏟아졌다. 결국 회사는 해당 광고 동영상을 삭제하고 소비자들한테 사과했다.

 

나이에 따라 시청 또는 관람이 제한되는 TV 드라마, 오락물 및 영화와 달리 광고나 길거리 공연 등은 아동·청소년 등 미성년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지역 축제에 축하 공연을 하러 온 걸그룹이 무대 위에서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고 선정적인 춤을 춰도 이 모습이 아무런 여과 없이 아동·청소년들에게 보여지는 광경을 종종 접하게 된다.

 

이에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광고·공연 등 제작과 관련해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해당 업자들한테 준수를 강제하도록 하는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등 10명이 아동·청소년의 성상품화 방지를 위한 정부 차원의 기준 마련을 골자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노 의원 외에 같은 당 김병기, 송옥주, 안규백, 전현희 의원 등과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발의에 동참했다.

 

노 의원 등은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 ‘아동을 외설적 공연 및 자료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을 방지해야 한다’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의원들은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공연 등에서 과도한 성적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미성년자에게 그릇된 성인식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보호 규정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라는 개념을 현행 아청법에 명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표현이 들어가거나 성적 행위를 연상시키는 등 성을 상품화하는 광고·공연 및 자료 등을 제작하는 것이 바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개정안은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상품화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노 의원 등은 “광고·공연 등 제작업자들이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을 성적 피해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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