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伊 ‘안락사 방조’ 첫 무죄… 종교계 거센 반발

입력 : 2019-12-24 22:10:09 수정 : 2019-12-24 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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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어 법원도 ‘죽을 권리’ 인정 / 교황청·보수정당 등 “합법화 안돼”

가톨릭 국가인 이탈리아에서 안락사를 도운 혐의를 받는 피고인에게 처음으로 무죄 선고가 내려졌다. 이탈리아 헌법재판소에 이어 법원에서도 ‘죽을 권리’를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지만 보수 정당과 종교계의 반발이 거세 합법화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23일 이탈리아 밀라노 법원 재판관들이 유명 음악가 DJ 파보의 살인방조죄로 기소된 마르코 카파토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고 있다. EPA 연합뉴스

이탈리아 밀라노 법원이 23일(현지시간) 안락사 활동가이자 급진당 당원인 마르코 카파토의 살인방조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ANSA 통신이 전했다. 카파토는 2017년 유명 음악가이자 ‘DJ 파보’로 알려진 파비아노 안토니아니의 죽음을 도운 혐의를 받았다.

 

교통사고로 사지가 마비되고 시력을 상실한 안토니아니는 삶을 지속할 의지를 잃었고, 카파토의 도움을 받아 안락사가 합법인 스위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탈리아 형법은 극단적 선택을 돕거나 방조할 경우 5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날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카파토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지난 9월 안락사를 인정하는 취지의 헌재 결정을 반영한 판결이다.

 

당시 헌재는 끔찍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역시 한 사람의 헌법적 권리라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 심리는 사건을 맡은 밀라노 법원이 관련 처벌 규정을 담은 형법의 합헌성을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카파토는 “나는 인간의 자기결정권을 위해 행동했다”며 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카파토에게 무죄를 구형한 티치아나 시칠리아노 검사도 법원의 판결을 “개인을 사회적 삶의 중심에 놓은 헌법 조항을 완전하게 반영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일”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극우 정당 동맹을 비롯한 우파 정당과 바티칸 교황청을 중심으로 한 가톨릭계가 안락사의 법적 인정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이 같은 판결이 입법에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마테오 살비니 극우 정당 동맹 대표는 “안락사 인정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며, 프란치스코 교황도 최근 의사단체를 접견한 자리에서 조력 자살이나 안락사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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