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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촬영 의혹 과천시의원 ‘혐의없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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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12-24 16:48:09 수정 : 2019-12-24 17: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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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경기 과천시의원이 무혐의 조치됐다.

 

24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 10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송치된 A 더불어민주당 과천시의원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A 의원이 불법촬영을 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혐의없음’ 처분했다.

 

앞서 경기 과천경찰서는 9월11일 과천시 중앙공원 야외무대에서 댄스연습 등을 하고 있는 여성 2명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찍었다는 혐의로 A 의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 시의원의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 분석했지만 기타 혐의가 있을 만한 사진도 추가적으로 발견되지 않았다.

 

A 시의원은 이에 대해 “과천 중앙공원 내 야외무대 존치 문제로 시민 간 이견이 있어, 존치를 지지할 목적으로 무대에서 즐겁게 놀고 있던 시민들을 멀리서 찍은 것”이라며 “여성들의 치맛속을 찍거나 특정한 부위를 강조해 찍은 것이 아니고 전경을 촬영했을 뿐”이라고 해명해왔다.

 

한편, A 시의원은 지난 11일 과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조례 제정 문제로 격론을 벌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B시의원에게 “성범죄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발언을 듣고 B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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