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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쇠꼬챙이로 개 도살한 업자, 벌금 100만원 유죄 선고

입력 : 2019-12-19 18:01:52 수정 : 2019-12-19 18: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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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다시는 개 도살하지 않겠다는 점 고려”/ 동물보호 단체 “생명 가치 판단한 점 의미있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동물권 행동 카라 관계자 등이 개 전기도살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속적인 고통을 주는 방식으로 개를 도살한 것에 대해 유죄 판단이 나왔다.

 

19일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9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개 사육업자 이모(67) 씨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인 무죄를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에 선고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씨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의 개 사육농장 도축 시설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 주둥이에 가져다 대고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도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법원에서 “동물을 즉시 실신 시켜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썼으므로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2심은 “(전기 도살이) 목을 매달아 죽일 때 겪는 정도의 고통에 가깝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씨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이 개에 대한 사회 통념상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의 행위는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인 것”이라며 이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물을 도축할 경우 동물을 즉각적으로 무의식 상태에 이르게 하는 조치, 즉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거나 그 고통을 최소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피고인은 이 같은 인도적 도살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도살 방법이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물의 특성과 도살 방법에 따른 고통의 정도와 지속 시간, 시대와 사회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은 당초 돼지 사육에 종사했으나 구제역 발생 등으로 더는 돼지를 사육할 수 없게 되자 생계유지를 위해 이와 같은 도살 행위에 이르렀고, 다시는 개를 도살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동물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은 동물의 도살 방법 중 ‘즉각적으로 무의식에 빠뜨리지 않는 감전사’를 금지하고 있다.

 

즉, 인도적 도살 방식은 동물의 뇌 등에 전류를 통하게 해 즉각적으로 의식을 잃게 만들게 해야 하는데, 이씨의 도살 방법은 이런 과정 없이 전신에 지속적인 고통을 주었기에 인도적 도살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동물권행동카라 회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개 전기도살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뉴스1

 

이날 재판에는 동물보호단체 회원 수십명이 법정을 가득 채웠고, 유죄 판결이 내려지자 환호하기도 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이날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이 개를 전기도살한 자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카라는 “최근 동물학대범들에게 잇따라 내려지고 있는 실형에 비해 벌금 100만원은 미약한 처벌이지만 개 식용 산업에 만연한 전기도살의 잔인성을 확인하고 생명존중 가치를 반영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판결은 동물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수많은 시민의 힘이었으며 동물 학대가 확실히 처벌받는 사회, 나아가 개 식용 산업이 없는 사회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봉식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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